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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 관련 브리핑

2013.11.19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입니다.

    공공기관 정보 공개법 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에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는 별도의 청구 절차없이 원문까지 열람 할 수 있고 정보공개 청구 대상 기관은 기존의 정부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교부받는 기관과 단체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에 한해서 내용이 공개되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원문, 공문서, 첨부수리를 포함해서 원문을 열람·다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중앙부처, 시·도, 공기업 등 만팔천칠백칠십이개 공공기관은 2016년까지 공개 대상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 open.go.kr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개 대상 공공기관 범위가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단체 등 1,750개 기관이 추가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생활체육회라던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이런 기관들도 공개 대상 기관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 모호했던 정보공개 이의 신청과 통지 절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명확하게 개선해서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바로 이의 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동안 내부검토 중 또는 의사결정 이런 이유로 비공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간 한 1,700여건 됩니다. 이런 사항들도 앞으로는 검토가 끝나면 바로 청구인에게 검토가 끝났다는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차례 브리핑 드리고 자료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정보 공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비전 선포 당시 6월 17일 당시 2만 7천건에 불과했던 사전 정보 공표가 10월말 현재 3만 9천건 정도 증가했고 공표 내용도 어린이집 운영평가·중고차 이력제·국립공원 탐방로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긴요한 여러가지 정보가 다양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행부에서는 중앙·지방, 공공기관에 사전 정보 공표를 종합한 정보공개 목록을 이 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고 특별히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에 대해서는 사전정보 공표 표준 모델을 작성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통해서 2014년 말까지 약 5만7천건의 사전 정보를 공개 할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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