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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주민신고제' 다음 달 도입

2019.03.19
  • <박천영 기자>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주민신고제' 다음 달 도입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소방차가 진입해야 하는 길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막혀 화를 키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합니다.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신고 방법은 이렇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두 장 올리면 되는데요.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는 4곳입니다.
    먼저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제한적인 인력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주민신고제 도입으로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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