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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공무상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 브리핑

2009.05.19
  • 일 시 - 2009년 5월 19일(화)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
    공무상 항공마일리지 관리, 강화된다
    - e-사람 시스템으로 과학적 관리방식 도입 -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노병찬 행정안전부 성과후생관 /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성과후생관 노병찬입니다.
    오늘은 공무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가 공무 출장 시에 적극 활용되도록 기존에 관리방식을 체계적으로 개선키로 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무 마일리지 제도는 적립 마일리지를 출장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 입장으로 인해 활용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선 공직 내부의 항공마일리지 관리 제도를 과학화, 체계화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장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쉽게 파악하고, 추후 출장 갈 때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e-사람'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출장 후에 개인이 신고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앞으로는 출장 전에 출장신청과 동시에 마일리지 신고대상자임을 관리부서에서 알 수 있도록 해서 신고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달까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별 마일리지를 일제히 등록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들의 항공 마일리지 현황을 수시로 확인,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상시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출장자는 본인의 누적마일리지를 시스템상으로 자동 확인하고 마일리지 활용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만 규정상의 항공운임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항공마일리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여비 지급절차에 따른 역할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출장자로 하여금 출장 후 14일 이내에 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등 변동사항을 관리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토록 하고, 부서별 회계담당 공무원과 출장자 본인이 마일리지 활용가능성을 이중으로 확인하여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여비를 지급토록 하며, 각 기관의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항공마일리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사가 최근 마일리지에 대해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도록 함에 따라 이 기간 중 출장자가 마일리지 부족이나 항공사의 보너스 항공권 소진 등으로 항공권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출장업무와 여행시간을 고려하여 좌석등급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반영되어 5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출장으로 적립하는 마일리지가 현 제도의 틀 내에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도개선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자료>
    공무상 항공마일리지 관리, 강화된다
    - e-사람 시스템으로 과학적 관리방식 도입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5월 19일, 공무 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가 공무 출장시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적립된 마일리지를 출장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항공사의 입장에 의해, 활용도 제고에 제한을 받고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에 난점이 있으나 우선 공직 내부의 항공마일리지 관리 제도를 보다 체계화 하려는 것이다.
    먼저, 공무원 본인이 출장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쉽게 파악하고, 추후 출장 갈 때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e-사람 시스템을 개선하여, 각 기관의 개인별 마일리지를 관리시스템에 일제 등록하도록 하고, 각 기관에서 소속공무원들의 마일리지 현황을 수시로 이중 확인(출장자 본인 및 업무담당자)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상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출장자는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시스템상으로 자동 확인하고, 마일리지 활용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만 규정상의 항공운임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여비지급 절차에 따른 역할을 명확하게 하였다.
    출장자로 하여금 출장 후 14일 이내에 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등 변동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고, 출장시 마일리지 활용가능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부서별 회계담당공무원은 출장자의 마일리지 활용가능성을 다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여비를 지급토록 하며, 각 기관의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항공마일리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마일리지에 대해 항공사가 최근 일정기간(5년)의 유효기간을 설정,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도록 함에 따라 이 기간 중 출장자가 마일리지 부족이나 항공사의 보너스 항공권 소진 등으로 항공권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장업무와 여행시간을 고려, 좌석 등급 업그레이드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행안부 예규)에 반영되어 5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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