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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브리핑

2009.08.26
  • 일 시 - 2009년 8월 26일(수) 11:1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4브리핑실
    주민이 통합 결정하면 획기적 인센티브
    -7개 부처 합동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
    -10년 간 최소 3조 9천억, 주민 1인당 49만원 통합 효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권의 강화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군·구가 지역주민의 결정에 따라 인근 자치단체와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다양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통합절차를 포함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정협의를 거쳐서 확정된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계획은 주로 3부문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 부문은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통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원을 좀더 중앙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보통 교부세, 통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통 교부세액의 1년분의 60%를 10년내에 분할로 추가 교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합되는 시·군·구는 인구규모나 지역발전의 수요를 보아서 하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50억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해서 통합자치단체의 추진 사업을 이 개정에서 우선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또 새로운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상향조정해서 하는 등 특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지원분야는 해당지역의 주민생활을 개선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생활권에 따른 학군재조정이 불가피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고교, 마이스터교, 자율형 사립고 등 새로운 고등학교 지원정책을 해당정책의 경우에 우선시 해서 검토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수요가 아주 높은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복지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도 해당자치 단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이 상당히 앞선지역과 수준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받고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이 특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특례입학자격이나 그 다음에 군단위는 면허세가 낮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읍·면이 동으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의 행정구역인 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이런 혜택을 계속 그 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는 통합시에 기본도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고 지역발전계획을 세워야 하고 광역적 서비스에 따른 새로운 업무가 있기 때문에 10년정도 공무원의 신분과 증원에 대해서 보장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3가지 분류의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계획은 일부는 이미 국회에 행정안전위에 계류중인 자율통합 지원법안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야당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이 계획에 대해서는 지지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사간 시간내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화가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자율통합법이 통과되면 그 시행령이나 지원계획을 발표할 때 넣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합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개 지역, 25개 시·군·구에서 통합이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10개 지역을 개괄적으로, 1차적으로 분석해서 그 지역에 내려가는 편익을, 효용을 한 번 계산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10개 지역에 있는 25개 시·군·구가 10개 자치단체로 통합이 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 받게 되는 재정적인 유인 인센티브 그리고 행정비용의 절감, 주민편익 중에서 아주 1차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면세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계산해보니까 향후 10년간 3조 9,182억원이라는 1차적인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4조에 해당하는 편익이 지역주민에게는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역주민인구로 계산해볼 때는 약 1인당 50만원 정도의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효용이 제공될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는 편익이 증진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역의 경쟁력이 커지고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편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추가적인 분석을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이것이 1차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2차, 3차로 전개되는 승수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또 공장, 주택용지 확대 등을 통해서 지역이미지 개선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로 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이 커짐으로써 재정력이 커지고, 또 중앙의 추가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숙원사업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분석은 구체적으로 지역이 통합이 가시화될 때 저희들이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야당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또 당정협의를 통해서 지금 법이 조기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9월 말까지는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그 지역의 지방의회, 그리고 그 지역의 단체장들로부터 통합건의를 받아서 그 다음 단계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통합건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를 개정할 때에 주민들이 동의하는 절차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주민수의 1/100이 동의를 하거나 또 시·군·구의 경우는 주민의 1/50이 연수로 통합을 건의하면 저희들이 보다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단계의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 건의가 지방의회에서나 단체장으로부터 모두가 합의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서도 보다 더 통합되고 구체성이 높은 계획을 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도자료>
    주민이 통합 결정하면 획기적 인센티브
    -7개 부처 합동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
    -10년 간 최소 3조 9천억, 주민 1인당 49만원 통합 효과-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군·구가 지역 주민의 결정에 따라 인근 자치단체와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과 통합절차를 명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26일 발표하였다.

    < 목표 : 주민자치 기반 확충과 지역경쟁력 강화 >
    도시 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급격한 도시화·고령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간 통합 필요성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지역은 자치기반 확충과 발전에 필요한 입지가 부족하고,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광역적 도시행정 수요와 지역 간 갈등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곤란하며, 확대된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 간의 불일치로 인해 주민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좁은 국토를 230개로 잘게 쪼갠 현행 행정구역은 작은 규모 자치단체의 지역 발전을 크게 제약하고 있으며, 국가재정에 의존한 청사 또는 문화·체육시설 신축, 지역축제 증가 등 방만한 예산운용이 나타나며, 지자체 간 경계를 넘는 광역적 지역발전 사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 행·재정, 주민생활 개선, 지역숙원사업 등 분야의 획기적 인센티브 부여 >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정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담고 있다.
    ①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통합 자치단체 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이전 관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 간 보장하고, 통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액(1년분)의 약 60%를 10년 내에 분할하여 추가로 교부하며, 시·군·구 당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한편, 통합자치단체 추진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자치단체 매칭 비율을 인하 하는 등 광역발전계정 상 특례를 강화하고,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p 상향 조정하고 통합이전의 지출한도(ceiling)를 5년 간 보장하는 등 지역개발 계정 상 특례를 강화함
    ② (통합지역의 경쟁력 강화)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예산 배분 시 통합 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관련,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예산집행시 우선 배정하며, 장기임대산업단지 입지 선정 시 우선 고려함
    ③ (주민생활여건 개선) 생활권에 따른 학군재조정 및 기숙형고교·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 우선 고려할 예정이며, 문화·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우선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예정임
    ④ (기존 혜택 보호 및 행정특례 확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을 보호하기 위해, 읍·면이 동으로 전환 시에도 면허세 세율, 특례입학 자격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하고,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통합 자치단체에 대해 한시기구·정원을 10년간 인정하고,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라도 행정구의 설치를 허용하며, 사무처리 권한을 확대할 예정임
    이러한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계획"의 세부방안 중 일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인 "자율통합 지원법안"에 반영되어 있는 사안으로 정부는 국회와 적극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10년 간 최소 3조9천억 이상, 주민 1인당 49만원 통합효과 기대 >
    통합으로 인한 편익과 효과를 잠정적으로 분석해 보면, 최근 통합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10개 지역(25개 시·군·구)이 모두 합쳐진다고 할 경우, 재정 인센티브, 행정 비용 절감, 주민편익 증가 등 통합효과가 10년 간 모두 3조9천182억 원 이상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25개 자치단체가 인센티브로 제공받는 재정지원(지방교부세)은 모두 2조866억 원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며, 또한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하, 장수 수당과 출산 지원 대상 확대, 행정 효율화 등으로 총 1조8천316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및 주민 편익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앞서 제시한 3조9천182억원은 현시점에서 추계 가능한 통합 효과로, 이에 더하여 인구와 면적 등 규모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 공장·주택 용지 확대와 지역 이미지 개선 등 향후 지역경쟁력 강화에 따른 이익, 지역 숙원사업 해소에 따른 지역 발전 촉진 등을 감안하면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 통합결정시 주민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통합결정과정에서 주민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투표 등 법정 절차는 물론 필요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관리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위원회" (위원장 남궁근 서울산업대교수)를 발족하여 자치단체 자율통합 전반에 걸친 자문업무를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 9월말까지 통합건의, 주민도 할 수 있어 >
    자치단체 자율통합의 향후 일정을 살펴보면, 행안부는 9월 말까지 다른 시·군·구와 통합을 원하는 해당 지역주민, 지방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통합건의를 받을 예정이며, 특히, 지역주민의 통합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는 주민의 1/100, 시·군·구는 주민의 1/50의 연서로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통합건의를 받아, 필요시 건의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올해 안으로는 통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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