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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행정 행안부-KT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2.05.08
  • 2,300만 고객의 KT, 도로명주소 활용에 적극 나선다.
    행안부와 KT간 도로명주소 생활화 업무협약(MOU) 체결

    2,300만명의 유?무선 통신 가입자를 보유한 KT가 각종 업무와 고객관리에 도로명주소를 전면 적용하기로 하는 등 행정안전부와 함께 도로명주소의 전 국민 생활화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석채 KT회장과 '도로명주소 생활화' 업무협약 체결식을 5.8일(화) 정부 중앙청사에서 개최했다.

    도로명주소는 지난 해 7월부터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도로명주소가 국민 생활 속에서 차분히 안착될 수 있도록 각 분야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금번 KT와의 업무협약도 민간의 도로명주소 활용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와 KT의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KT는 기업내부의 문서는 물론이거니와 신규 유·무선 통신가입자 접수 시 도로명주소로 신청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전국 265개 KT플라자, 유선 전화·인터넷 설치현장, 고객센터를 통해 2,300만 KT고객에게 본인의 주소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사용토록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KT의 고객이 본인 주소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경우 KT의 주소변경서비스인 olleh 홈 주소변경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은행, 생명보험사, 카드사, 백화점, 유통사 등 80여개 기업의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해 주게 된다.

    이와 같은 KT의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들이 전입신고시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전국의 3만8천개 주민센터, 8만4천개 중개업소 등에서 지자체와 함께 KT의 주소변경서비스를 적극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맹형규 장관은 협약식에서 "많은 국민을 고객으로 하고 있는 KT가 도로명주소를 전면 활용해 나가기로 결정한데 대해 뜻 깊게 생각한다."며 "KT의 선도적인 도로명주소 활용과 함께 KT와 제휴한 80여개 기업의 고객주소까지 바꿔 나갈 수 있어 도로명주소가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점차 친숙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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