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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지방재정 조기집행, 브리핑

2008.12.15
  • 일 시 - 2008년 12월 15일(월)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
    행정안전부, 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 적극 지원
    “내년 지방재정 상반기 114조원 풀린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안녕하십니까? 재정세제국장입니다.
    이미 방송 언론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조기에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국가에는 국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소위 조기집행이 곧 우리 서민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소상공인을 도우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내년예산입니다만 국가예산이 통과된 지난 금요일 이후부터 곧바로 실행에 지금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난 12일 날 우리가 예산 통과되기 바로 직전입니다만 금요일 날 오후 늦게 우리 시도의 기획관리실장들하고 영상회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조기집행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떤 것이 좋으냐, 그런 것을 취합을 했습니다. 대안을 마련을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19일에 있을 부시장, 부지사 회의 때 정식으로 시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도 말씀했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금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금년에 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든가 금년에 사전조치로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든가 이런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준비를 금년 내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내년에 조기집행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라든가 법령을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금년 말까지 다 마무리 짓고, 또 중앙위의 예결을 고쳐야 될 것은 예결을 금년 말까지 다 고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위 운영을 조금 촉구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운영 개선사항으로 저희들이 독려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우선 목표를 보면 지방예산 조기집행대상 총 사업을 저희들은 190조원 정도로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190조원은 155조원은 자치단체 예산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방공기업에서 쓰는 예산, 기금예산, 5조원 이거 파악해 가지고 190조원의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 114조원을 60%를 상반기 내에 자금을 다 지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금을 지출한다는 얘기는 예산에서 있는 모든 돈이 우리 국민들의 손에 직접 전달이 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다음 2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예년에는 우리가 그대로 그냥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면 자금이 상반기에 집행되는 것이 보통 평균 32%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2%를 추가 28% 더해서 60% 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어떤 비상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갑자기 홍수가 나서 복구할 때 같이 재해가 나서 하듯이 우리가 지방재정을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위 현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재해에 준하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재해에 준해서 모든 재정집행절차를 우리가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지방예산의 집행절차를 대폭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아직 금년 12월에 배정을 하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배정을 미리 해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국비 보조사업은, 자치단체사업도 사전에 다 배정을 해서 사업부서가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부 지방에서 자치단체에서 쓰는 예산을 보면 그 예산 중에 국비라든가 시군에서는 도비가 돈이 들어와야 사실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는데 우선 국비나 도비가 내려간다는 사실만 우리가 소위 내시 확정입니다만 내시가 확정이 되면 막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거의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개입찰 경쟁을 하면 입찰기간이 최소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사업이 틀립니다만 이것을 긴급입찰을 합니다. 재해에 준해서 하다고 해서 긴급입찰로 5일 이내로 줄이도록 하고요. 어떤 우리가 사업을 발주를 하려고 하면, 소위 계약을 하려면 구체적인 설계라든가 계상금액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금액을 하는데, 소위 재해가 났을 때에는 복구를 할 때 계상계약이라는 것이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될 것이다. 나중에 정산해서 계약을 완료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제도를 우리가 일반 사업에도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보기에 2개월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나 해서 중간 절차를 사전에 하고 계약을 먼저 하면서 병행해서 이것을 하면 상당히 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계약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준비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위계약을 하면 우리가 입찰계약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 예규를 바꿔가지고 내에서는 우리가 소위 수위계약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기본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를 만약에 국가에서 내려 보내면 지방비를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 12월 18일이 되면 시군구에 예산이 만료되는데 당초에 예산 확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비가 확보 안 될 경우에는 예년 같으면 사실 사업을 발주를 못합니다. 예산을 확보가 된 다음에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국가와 협의를 해서 국가에서 돈이 내려간 것을 지방비가 확보 안 되더라도 우선 국가 돈으로 먼저 계약을 체결을 하고 지방비는 뒤에서 확보해서 차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출예산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경상경비 중에 해외경비라든가 공공요금, 에너지를 절약해서 혹시 남는 돈으로 할 수 있다면 이것을 줄이고, 여비라든가 행사운영비를 대폭 절감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경기진작의 효과가 큰 지역에 지역개발사업, SOC사업에 넣고 행정인턴 같은 일자리 창출 사업에 넣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 2회 추경을 보통 추경은 빨리 하는 곳에서는 4월, 보통 6월 되어야 추경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국가예산과 틀려서 국고 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뿐만 아니라 아예 추경예산 정례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날짜가 보통 4월에서 6월에 되는 부분을 이번에는 최대한 4월 이전으로 당겨서 빠르면 3월 달 내에도 거의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교부세의 정산 부분 같은 세계잉여금 금액을 빨리 확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을 저희들이 빨리 확정해 주도록 요청할 것이고 자치단체 예산 중에서도 내년도로 이월되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도 빨리 1월 중에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도자료에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할 때는 지방채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대, 발령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에 자치단체 계획은 한 3조원 정도 발령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자치단체별로 가능한 한 대폭 확충을 해서 지방채를 많이 발령을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마무리 사업을 예를 들어서 2010년에 마무리할 것을 2009년에 마무리한다든가 집중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투자하게 되면 재정지출이 많이 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분야를 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사실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지방채 이자 중에 저희들은 반 이상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2차를 보전해 주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아마 지방에서도 부담은 적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할 때 대체적으로 회계부서에서 모아서 이렇게 발주를 하는데 한번에 상반기에 발주를 하다 보면 회계부서의 업무가 폭주되니까 사업부서에서 직접 발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 자체 내에서 위임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미 지시했습니다. 이 내용도 앞으로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에서 하는 사업 중에 중앙부처의 협의를 받아야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부처 또는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전문기관, 산하기관에서 하는 그런데서 빨리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을 해줘야 우리가 지방에서 사업을 승인하는데 상당히 빨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여기에 사전영향평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평가가 아니고 사전 검토지요. 이런 것을 대폭 법령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그 다음에 실시하더라도 현재 평균 60일 정도 되는데 빨리 실시하면 그만큼 빨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우리가 관계부처에 요청합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 국무회의 때 우리가 관련부처에 요청하는 것으로 보고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 수시배정사업을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모든 게 예산배정과 자금배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괄 정리해서 관계부처에서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일괄해서 조기 배정해줄 것을 얘기하고, 지방에서 사용하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는 지방교부세 자금도, 돈이 빨리 내려가야 되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기재부와 협의해서 빨리 배정해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자금 집행방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행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면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원래 사업을 맡은 원도급업자가 자금을 받아서 하도급업자한테 돈을 주는데, 우선 돈을 안 주고 어음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돈이 밑의 하도급업자, 중소기업체한테 전달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중소기업체한테 전달되면 그것이 근로자 임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기한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소위 자금 집행의 방식을 대폭 개선해서 자금이 국민들의 손에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네 번째 저희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도급자한테 직접 우리 자치단체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확대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하도급업자와 같이 와서 어떤 확약을 받고 원도급자에게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계속 확대하면서 독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부족하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먼저 사업하고, 소위 기성고라고 해서 다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체들한테 상당히 자금 압박이 갈 뿐만 아니라 돈을 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선금을 보통 주는데, 선금은 70%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하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만 20%까지, 30%까지 정해져 있는 것을 하한 규모를 10%p 올려서 의무적으로 선금을 주도록 만들고, 하한 규모 이상으로, 가능하면 70%이상 줄 수 있는 법령 범위에서 대폭적으로 선금을 주도록 그렇게 동의하고 비상대책반을 가동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한 2조원 정도 조기 집행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업자들이 직접 사업을 하려면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까 은행에 돈을 빌리려고 하면 은행에서 담보를 내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어려울 경우에 공사대금을 담보로 해서 자치단체가 보증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주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자금이 빨리 돌아서 자금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소위 근로자들 인건비를 주면 빨리빨리 국민들한테 돈이 전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외에도 각종 자치단체에서 소위 예산을 집행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한번 개발해 봤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민간이전경비, 행사경비 이런 경비 되는 내용이나 그것은 물론 월별로 되어있는 내용은 안 됩니다만 가능한 빨리 줄 수 있는 것은 먼저 돈을 주라.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연간 사무용품 구입하는 게 있는데 지금 재고가 남았더라도 어차피 내년 동안 쓸 것 같으면 1/4분기 내에 빨리 그것을 먼저 구입하라. 구입하면 납품하는 업체에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산을 취득할 때 컴퓨터를 사야 된다든가 필요한 것, 자동차를 구입한다든가 필요하면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던 부분도 빨리 먼저 구입하도록 하자는 것이 소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야근을 하고 특근을 하면 소위 특근비,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지금 현행 모든 데는 신용카드를 쓰는데 신용카드를 쓰면 음식점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물어야 됩니다. 수수료가 사실은 영세 음식점한테는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것을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현금카드를 쓰면 수수료를 안 뭅니다. 이 현금카드로 자치단체에서 조금 결제해주라. 서민들을 지원하는 어떤 조그마한 효과가 있지만 그것도 다 모으면 200억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조기집행에 하는 부분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가 지방개발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공공사업 이런 사업하는데 공기업을 통해서도 이번에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에서도 경상경비를 한 5% 정도 절감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것, 임시적으로 파트타이머를 쓰는, 인턴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많이 활용해서 고용을 창출해 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기업한테 앞으로 회의를 해서 계속 지시하고 자치단체를 통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기금에 쓰이는 사업을 장기 저리, 우리 중앙에서 해주는 것뿐만 아니고 자치단체 내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해서 2차 보전 방안도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2차 보전을 해주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지시사항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시군구의 공무원들과 집행하는 공사, 공단 이런 데서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움직이도록 저희들이 점검하고 독려하는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행안부에서도 사실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이미 한 번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자 분들 모시고 현판식도 한 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 단위에서도 만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단장이 되는 대책반도 저희들이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주단위로 매일 매일, 자금집행 상황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e-호조에 다 파악됩니다만, 매주 단위로 자체적으로 점검회의를 해서 어느 부분이 지금 현재 소위 버틀랙에 걸려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느냐, 어디 계약하려고 했더니만 지금 영향평가가 안됐다, 어디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타당성 조사가 안됐다,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체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달 단위로 저희들이 이 사항을 공시를 하고, 어디가 잘되고 못되고 소위 잘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는 특별교부세를 특별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동의를 해서 상반기 마지막에 60%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월 단위로 1월 달에 한 15%정도 조기 집행하겠다, 그 다음에 2월까지는 몇%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달 단위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우리가 상반기내 60%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 자료 내용은 저희들이 설명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주셔야 될 겁니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또 타성에 젖어서 옛날같이 옆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공문이 오면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공무원이 일선에서 현장에서 담당하는 공무원 자체가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하겠다,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빨리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가 나서 금방 응급복구 하듯이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 적극 지원
    “내년 지방재정 상반기 114조원 풀린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시·도 기획관리실장 영상회의(12.12)를 열어 지역경제 침체해소를 위한 재정조기집행 대책을 논의했으며 시도부시장·부지사회의(12.19)에서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시달할 예정이다. 이는 대통령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착수하라“고 지시(12.13)한데 따른 조치이다.
    내년 상반기 중 전체 집행대상규모(190조원)의 60%인 114조원의 자금을 조기집행 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목표 32%에 비하여 28.0%p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에 각종 집행절차의 단축, 재정운용방식 개선,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등 주요시책을 추진토록 하였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주요시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지방예산의 집행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우선, 내년예산을 금년 12월에 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인 경우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09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평균10일⇒5일)하고,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산(槪算)계약의 적용범위를 현행 재해복구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확대(개산계약시 2개월정도 조기집행 가능)하며, 수의계약 대상도 한시적(’09.6까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기존에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확보해야 발주가 가능했으나, 국비가 확보된 경우 우선 발주토록 하고, 향후 지방비가 확보되면 추가계약을 실시토록 했다.
    둘째,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의 운용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해외경비, 공공요금, 여비, 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은 절감하고 지역의 경기진작과 파급효과가 큰 지역 SOC사업, 행정인턴 등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관련 예산에 집중 투자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제1회 추경은 최대한 앞당겨서 실시(4월 이전)하고, 이월예산을 1월초에 모두 확정하는 등 예산을 조기에 확정하고 배정키로 하였다. 또한, 소규모사업의 예산집행권한은 사업부서에 위임하여 회계부서의 업무량 누적으로 인한 발주지연을 해소토록 하였다.
    셋째, 신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기간은 현행 60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최대한 앞당겨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수시배정 국고보조사업은 행안부에서 관계부처에 일괄 조기배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지방교부세 자금의 신속한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넷째, 자치단체의 자금집행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자치단체의 공공지출이 저소득층 또는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자치단체에서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자치단체가 직접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금지급 하한율을 10%p 인상하여 전년대비 약 2조원 정도의 조기집행이 되도록 하며 시공업체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사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에서 300억원까지 채무보증을 하여 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섯째,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도 발굴되었다. 우선, 지역중소업자와 관련되는 경비가 우선지출 되도록 인근 자영업자 등에게 파급효과가 큰 경상적 사업(민간이전 경비, 행사경비 등) 및 자치단체의 연간 사무용품 구입비, 자산취득비 등을 1/4분기 중 모두 집행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대신에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 중소 자영업자에게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연간 200억원의 지원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공기업을 통한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상비 5%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지방공사·공단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턴사원을 추가채용할 예정이며, 지역개발기금(약 9.5조원)을 상하수도·도로정비 등 지역 SOC 사업에 장기저리(연 3~4%,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과 현장점검 체계구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각 자치단체 별로「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마련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점을 즉시 해소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www.e-hojo.go.kr)을 활용하여 자치단체별로 집행상황을 1일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자치단체는 주(週) 단위로 자체 점검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집행의 성과를 높이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월 1회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시·도에서는 매월 1회 시·군·구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하여 집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자치단체별 실적을 매월 공개하며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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