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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전국 영세민 밀집지역 동네마당 조성, 브리핑

2008.09.05
  • 일 시 - 2008년 9월 5일(금) 15: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2브리핑실
    행안부, 전국 영세민 밀집지역 동네마당 조성
    -내년 중 20개 시범조성, 2012년까지 점차 확대-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방금 소개 받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박경배입니다. 나눠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영세민 밀집지역 동네마당 조성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또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 내 영세민 밀집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웃간 만남이라든지 또는 휴식 문화 공간, 이런 장으로 쓰이게 될 동네마당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날 건국 60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대통령님께서 “개인의 행복을 국정 중심에 둔다.” 라고 하는 국정지침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에 따라서 그동안 각 부처에서 그 것에 맞는 정책과제를 개발, 발굴하고 해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님 주재로 각 부처에서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개최를 해서 확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이 동네마당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 내년에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 또 일반시, 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총 144개 되겠는데, 영세민 밀집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 20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한 100평 정도 되는 동네마당을 조성할 계획이고 내년에 사업성과를 봐가면서 2012년까지 이를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동네마당 조성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정부 차원에서 한 5억 원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 예산 지원을 할 예정이고, 지역여건이나 주민의 수요를 반영을 하고 또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놀이터라든지 소규모 공연장, 또 간이 운동시설, 공부방 등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인 주민 커뮤니티 마당으로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전국 영세민 밀집지역 주민들이 만나서 편안하게 휴식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복공간이 마련되고 그에 따라서 지역 공동체 형성이라든지 사회통합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참고자료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추진일정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각 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일부 시행을 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례라든지 국외사례, 또 전문가들의 연구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유형, 또 그에 따른 모델을 개발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금년 말까지 확정을 짓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동네마당 조성 사업’ 정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행안부, 전국 영세민 밀집지역 동네마당 조성
    -내년 중 20개 시범조성, 2012년까지 점차 확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한 영세민 밀집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이웃간 만남과 문화·휴식공간으로 쓰이게 될 동네마당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8.15 건국 60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발표된 “개인의 행복을 국정 중심에 둔다”는 국정 지침에 입각하여 9.5(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주재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정부차원에서 동네마당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우선 내년에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와 일반시(총 144개)의 영세민 밀집 단독주택 지역 중 20개 마을을 선정하여 100여평 내외의 동네마당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도 사업성과에 따라 이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동네마당 조성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정부 차원에서 5억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며, 지역여건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놀이터, 소규모 공연장, 간이운동시설, 공부방 등 복합 주민커뮤니티 마당으로 조성된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전국 영세민 밀집지역 주민들이 만나서 편안하게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행복공간이 마련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영세민 주거지역내 동네마당 조성(생활공감 정책 10대과제)
    추진배경
    -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은 노인층, 주부, 청소년등의 문화·휴식 시설과 이웃간 만남의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
    - 정부·자치단체에서 도시지역에 소공원 조성, 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해 왔으나, 고령화·핵가족화가 진전되면서 노인 및 청소년층의 공동이용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
    사업추진 개요
    사업대상
    - 정부차원에서 ‘09년도에 자치구 및 일반시(총144개) 지역중 20개 시범지역 선정·지원
    - 시행성과에 따라 ‘12년까지 나머지 지역에 점차 확대
    소요재원 규모
    - 1개소당 5억원 내외 정부지원 검토, 20개소(미정)
    ※ 자치단체 재정여건등을 감안하여 지방비 부담 차등화
    사업추진 방식
    - 이웃간 소통과 교류,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구성 및 설계, 사후 운영·관리단계에서 주민직접 참여형태로 운영
    추진일정
    - 국내외 사례조사 및 연구용역을 통한『동네마당 조성』사업의 다양한 모델개발(‘08. 9~10월)
    -『동네마당 조성』사업 액션플랜 수립 추진(‘08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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