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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공무원연금제도 정책건의안 발표

2008.09.24
  • 일 시 - 2008년 9월 24일(수)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 확정·발표
    - 기여금은 27% 인상하고 연금액은 최대 25% 인하
    - 향후 5년간 연금적자보전금은 현행보다 51% 감소 전망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연금제도개선 정책건의안 발표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공무원연금재정 적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그간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마련하여 금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정책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공무원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 기여금을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7.0%로 약 27% 정도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금지급액도 향후 30년을 재직할 신규공무원을 기준으로 약 25% 인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재직공무원의 경우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기득권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연금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 받는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연금을 받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받는 연금액을 현재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60%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넷째,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연금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소득 평균’으로 전환하여 ‘낸 만큼 받아 가는’ 구조로 개편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연금액의 조정방식을 현행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꿈으로서 연금액의 실질적 가치만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고소득 퇴직자의 과도한 연금으로 다른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의 상한을 설정하여 지나치게 많은 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정책건의안은 연금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연금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수개월간 머리를 맞대고 공무원연금 개선방안에 대해 총 14차례의 종일회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논의하고 그 결과를 연금제도발전위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검증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비록, 공무원과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금번 정책건의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좋은 선례로 남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번 정책건의안을 토대로 하여 공무원연금개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공무원연금재정이 안정화되고, 연금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9. 24.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보도자료>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 확정·발표
    - 기여금은 27% 인상하고 연금액은 최대 25% 인하
    - 향후 5년간 연금적자보전금은 현행보다 51% 감소 전망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 김상균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의 기여금은 27% 인상하고, 연금액은 25%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정책건의안 주요내용
    공무원기여금 및 연금지급액 조정
    - 공무원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 기여금을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7.0%로 약 27% 정도 인상하고, 연금지급액도 신규공무원(30년 재직 기준)을 기준으로 약 25% 인하함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연금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신규공무원부터 적용)

    유족연금 지급수준의 조정
    - 연금을 받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받는 연금액을 현재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에서 60%로 조정함(신규공무원부터 적용)

    연금수급기준의 변경
    -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연금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기준소득 평균’으로 전환하여 ‘낸 만큼 받아 가는’ 구조로 개편함
    ※ 기준소득 = 과세소득(다만, 과세소득 중 성과급은 평균액을 반영)

    연금액 조정기준의 변경
    - 연금액 조정방식을 현행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물가상승률 + 정책조정)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연금액 산정 소득의 상한을 설정
    - 일부 고소득 퇴직자의 과도한 연금으로 다른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상한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로 설정함

    정책건의안 기대효과(재정효과)
    금번 정책건의안에 따라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경우에 향후 5년간 연금적자 보전금은 현행 평균 2조7천억원에서 51% 감소하여 연평균 1조3천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향후 10년간 보전금은 연평균 2조8천억원 수준으로 현행보다 약 37% 정도 절감되고, 장기적으로는 보전금이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년에 20%, ’50년에 45%, 그리고 ‘70년에 41% 정도 줄어들 전망임
    또한 금번 연금개혁에 따른 개인편익 영향분석 결과에 의하면 개혁 이전 재직기간이 20년인 공무원은 연금지급액이 6% 정도 감소되고, 10년인 경우에는 8% 정도 감소되며, 개혁 이후 입직한 신규 공무원의 경우에는 25%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재직자의 경우 종전기간은 개혁 전 규정을 적용하여 기득권을 보호함

    금번 정책건의안은 연금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지난 6월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14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와 발전위원회 전체회의의 토론을 거쳐 최종확정한 것으로서, 연금제도발전위 김상균 위원장은 “비록, 공무원과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금번 정책건의안은 연금의 주요 이해당사자들 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금번 정책건의안을 토대로 하여 공무원연금개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공무원연금재정이 안정화되고, 연금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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