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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지난해보다 2주 빠른 '독감주의보'···접종하세요!

2018.11.19
  • 김용민 앵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주 정도 빠른 건데요, 예방접종 전이라면 서두르셔야 겠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독감주의보' 발령···"예방접종하세요"
    독감 환자가 일정 비율을 넘으면 유행주의보가 발령됩니다.
    올해 기준은 1천 명당 6.3명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유행 기준 초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발령된 것과 비교하면 2주 정도 빠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독감 무료접종 대상자 기준으로 생후 6개월에서 12세 이하 어린이는 66.9%,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82.7%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무료접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임신부 같은 고위험군은 물론이고, 건강한 청소년과 성인도 접종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어린이들은 이달 안에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보건소에서만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들은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효과는 접종 후 2주 뒤부터 발생하는 만큼 늦기 전에 주사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2. 항공권 구매 7일 이내 취소···"위약금 내지 않아도 돼"
    지난해 8월 투어 사이트를 통해 호주 시드니행 항공권을 구매한 A씨.
    개인 사정으로 항공권 구매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위약금 등 40만 원 정도의 환불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답했고, 실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A씨에게 환급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뿐 아니라 기간에 상관없이 계약 후 취소가 전혀 되지 않는 여행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A씨가 낸 소송해서 법원은 투어 사이트와 항공사가 A씨에게 환불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어 사이트뿐만 아니라 해당 항공사 역시 연대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8월 9일 예약하고, 10일에 대금을 결제해 7일 이내인 17일에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만큼, A씨는 항공권 결제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특히 항공권 탑승일은 9월 25로, 청약을 철회한 날과 근접했다면 재판매를 할 수 없어 환불이 제한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40일 정도 남은 기간으로,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만큼 위약금을 물리는 건 무효라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3. 가스보일러 가동 전 점검···중독사고 예방하세요!
    지난해 12월 1일, 일가족 네 명은 두통에 시달려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흘 뒤인, 12월 5일 머리가 계속 아파 집에서 쉬던 중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됩니다.
    전국 가구 가운데 개별난방은 84%에 달합니다.
    대부분인 개별난방 중 도시가스와 LPG 비율은 79%인데요,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14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일가족 역시 가스보일러를 사용했는데요, 실제 가스보일러 사고 부상자 중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98%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겨울 보일러 가동을 앞두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데요.
    보일러실은 환기가 중요한 만큼 환기구나 배기통을 막아놓으면 안 됩니다.
    또 배기통이 빠져있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내부에 이물질이나 구멍이 난 곳은 없는지 점검하고,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전원을 끄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행정안전부는 아울러 사고 예방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은 전문가를 통해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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