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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보행로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20km 속도제한

2020.01.09
  • 김용민 앵커>
    앞으로 보행공간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아집니다.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이 설치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주요 내용은 곽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동화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를 목표로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추진됩니다.
    먼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30km 이하로 조정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춥니다.
    보도가 없는 곳에 통학로를 설치하고 옐로카펫 등 운전자가 쉽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합니다.
    학교, 유치원 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연내 폐지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합니다.
    또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가 설치됩니다.

    녹취>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를 모두 설치하겠습니다."

    운전자 스스로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문화 조성에도 나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 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내비게이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내하도록 개선하는 가운데,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교통 안전 계도활동을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합니다.
    통학버스 신고 의무대상도 확대하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두 차례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박민호)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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