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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외교부 특채 관련 인사감사 결과, 브리핑

2010.09.06
  • 일 시 - 2010년 9월 6일(월) 11:3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외교부, 특채 시험관리에 위법 사실 확인

    - 관련자 문책 및 특별채용제도 개선 추진 -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조윤명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전문계약직 특별채용시 특혜논란에 대한 인사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해볼 때, 응시요건과 시험절차 등 채용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되어, 관련 인사담당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먼저 시험위원 선정 및 심사과정에서 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척사유가 있는 시험위원이 될 수가 없음에도,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인사담당자가 위헌서약을 하고, 서류 및 면접시험 위원으로 참여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위배하였습니다.

    또한, 시험령상 기관장이 시험위원을 임명토록 되어 있음에도 내부결재 등 절차없이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면접심사 과정에서 외부위원 3인은 2순위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 반면, 내부위원 2인은 모두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심사회의시 내부위원이 실제 근무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면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임용자격 운영지침' 상 응시자격 범위는 가급적 확대토록하고 있음에도, 당초 공고에서 어학요건을 TEPS로 제한하였고, FTA 담당자를 선발하면서 업무 유관성이 높은 변호사는 배제하는 대신,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추구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원서접수는 시험공고 후 10일 내지 15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임에도 금번 특채는 재공고 후 26일이 지난 8월 11일에 접수를 종료함으로써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연장하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당초 공고 때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 시에는 영문 에디터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7월 16일 재공고에 따른 서류전형에서는 이와 유사한 번역사 경력을 인정하여 합격 처리하는 등 전형기준에 객관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외교관 자녀에 대해서는 채용과정에서 특혜여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특채가 개별적·폐쇄적으로 운영한 결과, 국민들로부터 오해와 우려, 경우에 따라서는 특혜시비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특별채용제도를 시스템화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2일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본 방안은 현행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5급 공채시험으로 명칭을 바꾸어 계속 존치시키되, 부처별로 수시채용하던 특별채용시험은 각 부처의 수요를 받아 일괄공고 선발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채용의 전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등 현재보다 공정성,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응시자격의 객관성, 면접위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개인이 인사나 채용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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