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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안전신문고' 신고건수 1백만 건 돌파 [안전하십니까]

2019.06.24
  • 유용화 앵커>
    우리 주변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운영해온 '안전신문고'이용자 수가 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경은 앵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개선율이 85%를 넘었는데요.
    사고 예방과 안전 신고 대표 창구로 자리잡은 안전 신문고.
    이종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과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종수 과장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유용화 앵커>
    '안전신문고'가 언제부터 시작해 운영되어온 건가요?

    ◆ 이종수 과장>
    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보도블록이나 맨홀 파손과 같이 국민들이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더라도 어디에다 어떻게 신고할지 몰라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 9월 30일 국민신문고 내 “안전제보 코너”를 시작으로 2014년 12월(12일)에 ‘안전신문고’ 포털을, 2015년 2월(6일)에 앱을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신경은 앵커>
    그동안 신고하신 분들이나, 민원을 처리해온 지자체의 반응은 어떤가요?

    ◆ 이종수 과장>
    네, 안전신고는 ‘사회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 분명하고 실제로 안전위험요인이 해소 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데다 보통 1주일 이내 답변을 주고, 처리 과정을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어 시스템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 유용화 앵커>
    지난 6월 12일 백만 명을 돌파 했습니다.
    백만 번째 신고자인데, 어떤 내용을 신고한 건가요?

    ◆ 이종수 과장>
    네, 국민 모두가 생활주변의 안전지킴이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덕분에 안전신문고가 출범한지 4년 여 만에 신고가 1백만 건을 넘어섰는데요.
    1백만 번째 신고자는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김충규씨로 어린이보호구역 난간대가 파손되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했고 해당기관인 인천 서구청에서 현장 확인 후 조치하였습니다.

    ◇ 신경은 앵커>
    안전신문고 백만 번째 신고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안전신문고'를 어떻게 알고 이용하신 건가요?

    ☎ 김충규 / 안전신문고 100만 번째 안전신고자>
    네, 올해 4월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안전신문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 유용화 앵커>
    직접 신고하시면서, 민원처리 과정도 지켜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 김충규 / 안전신문고 100만 번째 안전신고자>
    제가 처음 신고한 것은 집 근처 도로에 안전난간이 파손되어 신고했는데 며칠 안돼서 빨리 고쳐졌더라구요.
    그 때 참 기분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신고한 건이 핸드폰 문자로 ‘서구청으로 이송되었다’, ‘서구청에서 접수되었다’, ‘신고한 내용이 처리가 되었다’고 답변이 오니까 ‘내가 신고한 것이 잘 처리가 되고 있구나’ 알게 되고 ‘내가 참 좋은 일을 했구나’ 싶더라구요.

    ◇ 신경은 앵커>
    주변에 다른 분들도 안전 신문고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 김충규 / 안전신문고 100만 번째 안전신고자>
    네, 저도 이번이 7번째 신고인데요.
    안전신문고가 사용이 간편하고 유용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해보라고 알려줬더니 다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 신경은 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전신문고' 백만 번 째 신고자이신 김충규씨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안전신문고'가 활성화 되면서, 사회 변화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4월부터 안전신문고로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신고'도 가능해졌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 이종수 과장
    네, 4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인데요. 이 4개 지점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4월 17일 시행한 후 6월 19일까지 두 달 동안 총 13만 1천 건이 신고됐고요.
    하루 평균 2천 여 건이 신고 되고 있습니다. 이 중 현재 처리 중이거나 취하된 것을 제외하고, 11만 9천건이 처리되었구요.
    ※ 과태료 부과 73,823건(약 62%), 계고장 17,411건(약 14.5%), 불수용 20,410건(17.1%) 등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잘 신고하는 건데, 사진 촬영이 관건입니다. 위반차량 번호판만 찍어선 안 되고요.
    반드시 위반 사항과 주변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찍되 1분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이상을 찍어 첨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동영상(1분 33초)을 보시죠.

    ◇ 유용화 앵커>
    앞으로 안전신문고 활용방안은 더 확대 될 듯한데, 향후 운영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 이종수 과장>
    안전은 내 스스로는 물론, 나의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신문고는 정부와 지자체가 신고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공식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안부에서는 안전신문고 시스템 기능 보강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한민국 안전신고 대표 창구로서 신고자 만족도와 참여를 높여 나아갈 예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뿐 만 아니라 비상구 잠김, 도로나 산책로 파손, 낙석이나 화재 위험처럼 생활주변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무엇이든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안전신문고’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직접 참여하고 활용해주셨으면 합니다.

    ◇ 신경은 앵커>
    지금까지 이종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과 함께 '안전신문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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