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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미성년자 세대주 주민세 면제

2019.07.01
  • 신경은 앵커>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 모두 믿을 수 있을까요?
    식약처가 광고를 점검했더니, 효능을 부풀리거나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가 2천여 건 적발됐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탈모 제품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에는 탈모 치료와 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들을 점검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탈모에 효과가 있는 제품을 먹고, 잔털이 보송보송 올라왔다고 광고합니다.
    보름 정도 지나니 머리 빠짐이 놀랍도록 줄었다는 후기도 있는데요, 식약처는 현재까지 탈모 관련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의학적으로 효능과 효과가 검증된 제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광고는 허위광고인 겁니다.
    요즘 탈모 예방에 좋다고 하는 샴푸 쓰는 분들 많은데요, 제품 광고를 보면 호르몬 억제, 알레르기,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겠죠.
    이번 점검에서 허위·과대 광고 2천248건이 적발됐는데요,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를 차단했고,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2. 미성년자 세대주 주민세 면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게는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때 세대원은 주민세가 면제돼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 되는데, 부모가 사망하거나 학업 등의 이유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와 학생, 취업준비생 등 생계능력이 없는 세대주도 있겠죠.
    이에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모 등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세대 주를 미성년자로 해놓은 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현금과 직불카드는 30%로 차이가 있었지만 2018년 7월부터 일률적으로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근로자가 대상인데요, 공제율은 도서공연비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와 현금 모두 30%입니다.
    공제는 1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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