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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스쿨존' 확대 적용

2020.06.08
  • 김유영 앵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없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데요.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영은 기자>
    갑자기 도로에 어린이가 뛰쳐나오기 쉬운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진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하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된 차량은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없더라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으로,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5m, 버스정류소 10m 주변 등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 해당하는 곳이라면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약 20일간 행정예고 등을 통해 29일부터 해당 구역의 국민신고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3일부터는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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