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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공공분야 빅데이터 4편 - 근로감독 사업장 선정 과학화

2015.12.28
  • <속기자료>
    근로자들은 근로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초고용질서를 포함한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동분야의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 수가 적어, 연간 총 사업장의 1.5% 정도 밖에 지도감독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한편 근로감독관이 제보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감독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감독활동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2015년 핵심 과제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감독업무의 과학화를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빅데이터 활용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감독대상 사업장 선정의 정확도와, 감독 업무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보다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감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의 업종, 업력, 종업원 구성, 보험가입실태, 위험물 취급 실태 등을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등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해서 통합정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모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 근로감독 결과와 비교분석 한 후, 근로기준법 위반할 확률이 높은 사업장을 예측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업장별로 서면계약,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의 근로기준 위반 예상 점수가 지수 형태로 부여됩니다.
    또, ‘열정페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이슈에 노출된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 리스트를 추려낼 수 있게 합니다.
    위반 확률이 높은 사업장 정보를 가지고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되니, 보다 효율적인 감독이 될 것입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은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을 지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힘을 보태어 쉽고, 빠르고, 편하게근로자가 더 행복해지는 일터를 만들어갑니다.
    정부의 즐거운 변화 정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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