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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도로명주소 확정을 위한 예비안내 실시, 브리핑

2010.10.18
  • 일 시 - 2010년 10월 18일(월) 14: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 도로명주소 확정을 위한 대국민 예비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 를 사전에 안내하고, 국민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강점기에 도입되어서,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되어 왔습니다. 실생활에 불편함이 많았고, 그래서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14년 동안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주소체계입니다.

    사실상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국민과 외국인들의 길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소방 등 응급구조기관의 현장대응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 주소를 쉽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도로명주소는 IT기술에 접목이 되어서 GPS와 같은 위치기반산업의 발달을 촉진하고,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게 됩니다.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도 강화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도로명주소 도입을 위해 해외사례 연구와 자치단체 시범사업, 각계전문가 자문, 국회 공청회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2007년 4월부터는 도로명주소법을 시행해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총사업비 3,582억원이 투입되었고, 전국 230개 시·군·구 도로명주소 전자지도를 관리하는 정보체계와 DB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거리 곳곳에서 보실 수 있는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과 같은 시설물 설치를 마무리하여,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과서에 도로명주소 관련 내용을 반영했고, TV·인터넷 등 각종 매체광고와 국민을 대상으로 길 찾기 에피소드 공모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의 서초구 그리고 경북의 의성군 등 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소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사전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주소전환대책반' 을 구성해서, 중앙과 지방에서 함께 효율적인 주소전환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명주소 확정을 위한 예비안내를 통하여, 국민들이 현재 주소와 새로운 도로명주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에 내년 7월까지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확정해서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국민 불편과 혼란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비 안내기간 중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내용을 TV나 신문, 인터넷, 안내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약 100년간 사용해온 국가주소체계를 바꾸는 것인 만큼, 정부는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보완해서, 새로운 주소도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오랫동안 현재 지번주소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당장은 부자연스럽고, 혼란스럽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새주소(도로명주소) 확정을 위한 예비안내 실시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 선진화를 위해 현행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 로 전환하고 국민 개개인의 새 주소에 대하여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비안내' 를 실시하여 국민의견 수렴한 후, 2011년 7월까지 확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한다.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해 왔으나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위치찾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법정주소 외에도 00빌딩, 00병원 등의 건물 이름을 부가적으로 적어야 주소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 지번주소를 강제 도입했던 일본도 1962년도부터 지번주소를 가구(街區)방식의 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서, 본격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주소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년 800만명의 방문 외국인들의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며,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1996년부터 해외사례 연구, 자치단체 시범사업, 각계 전문가 자문 및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2007년 4월 도로명주소법을 시행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약 3,582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230개 시·군·구 도로명주소 전자지도를 관리하는 정보체계와 DB를 구축하였고,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자치단체의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대국민 인지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과서에 도로명주소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TV·인터넷 등 각종 매체광고와 국민 길 찾기 에피소드 공모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왔다.

    또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1:1 전환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서초구, 경북 의성군 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소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사전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주소전환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주소전환추진체계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주소전환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민에게 도로명주소를 미리 안내(예비고지)하여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연결을 확인하고, 도로명주소의 미비점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보완한 후, 내년 상반기 중 법적으로 유효한 도로명주소를 안내(고지)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1년 7월경 전국적으로 동시에 도로명주소를 확정하는 고시를 실시하여 2012.1.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본격사용하게 되며, 국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사용할 계획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실시하는 예비안내를 통하여 현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아울러 "새 주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국민 개개인도 도로명주소를 애용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예비안내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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