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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

2010.01.13
  • 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
    -국민의 추가부담은 없으며, 납세절차도 현행과 동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김상희 리포터 / 안녕하세요? GO! 대한민국 김상희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안전부 관계자를 만나 지방세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010년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5% 지방 이양
    김상희 리포터 / 안녕하세요?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 우선 지방소비세는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부가가치세 5%를 우선 이양을 하고 3년 후인 2013년에는 5%를 추가 이양해서 총 부가가치세액의 10%를 2013년부터는 지방소비세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현재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일부 성격이 유사한 지방세목과 통폐합해서 지방소득세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소비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세 60년사에 있어서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치단체들이 민선자치 이후에 염원해 온 열망이 이번에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실현
    김상희 리포터 / 그렇다면 금번 세제개편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재산과세 중심으로 소비과세의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축제나 행사들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관광객들이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고 하는데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수들은 현재까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세수 증대에는 영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소비세가 도입이 되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비신장 노력들이 그 지역의 세수 증대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 자주재원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므로 재정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도 한층 높아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민의 추가적인 납세부담, 불편은 전혀 없다!
    김상희 리포터 / 그렇다면 지방소비세 신설로 국민의 납세 부담이 증가하거나 절차가 복잡해지는 건 아닌가요?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방소비세 신설로 국민의 납세 부담 증가나 절차의 복잡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현재와 세부담이 완전히 동일하고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통합관리 징수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추가적인 불편은 전혀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 금번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은 지방세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 첫발을 디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소비세의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과세 자주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상희 리포터 /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됐는데요. 체계적으로 확립돼서 지역간의 격차 해소는 물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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