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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행정 스마트폰 SOS신고 관련 업무협약식

2012.07.06
  • 행정안전부-경찰청-스마트폰 제조업체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 업무협약
    2012년 7월 5일 정부중앙청사 CS룸

    7월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케이티테크, 모토로라 코리아, 소니 모바일 코리아, HTC 코리아 등 국내외 7개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어린이·여성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단축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화면을 여러 번 터치해야 해서 신속한 신고가 곤란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가 제공되면, 스마트폰 화면을 열지 않고 특정 외부버튼을 3초 이상 눌러 신속하게 원터치 SOS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맹형규 장관은 협약식에서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새로운 IT기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민간기업과도 협력하여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더욱 진화된 사회안전망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올해 7월에 충남·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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