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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명부 공개 브리핑

2013.12.03
  • 국가기록원 주일대사관 이전 과정에서 발견된 과거사 기록물 관련 설명
    2013.11.19(화) 13:20,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1953년 작성된 ‘3·1 운동 시 피살자 명부’, ‘일본 진재 시 피살자 명부’, ‘일정 시 피징용자 명부’ 등 총 67권의 과거사 기록물을 수집·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기록물은 일본 도쿄에 있는 외교부 주일한국대사관이 최근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을 국가기록원이 수집한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이 보존하고 있는 역대 국무회의록을 조사해본 결과, 이번 자료는 1952년 12월 15일 제109회 국무회의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작성한 명부로 확인되었는데, 1952년 2월 제1차 한일회담 결렬 후 1953년 4월 제2차 한일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 그동안 각 명부별 분석 작업 및 외교부, 국가보훈처, 대일항쟁기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에 그 결과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1 운동 피살자 명부의 경우 1권 217매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630명의 희생자가 등재되어있습니다. 이 명부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최초의 피살자 명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3·1 운동 시 순국한 분들 중에서 공식적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숫자는 현재까지 총 391명에 불과한 바 지금까지는 어떠한 명부도 발견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명부에는 읍·면 단위로 성명, 나이, 주소, 순국일시, 순국장소, 순국상황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있어서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향후 독립유공자 선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명부를 일부 지역별로 조사해본 결과, 경기도 지역의 경우 총 169명 중 약 100여명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충청도 지역의 경우 총 100명 중 69명이 새롭게 확인되었고, 천안의 경우 29명 중 16명이, 예산의 경우 10명 중 7명이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다음, 일본 진재 시 피살자 명부는 이번에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명부는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관동대지진 당시 희생된 한국인 명부로 1권 109매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290명의 명단이 등재되어있습니다.

    관동대지진 당시 한국인 학살자 수는 적게는 6,000명, 많게는 2만 여명이 학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관동대지진 당시 구체적인 희생자 명단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관동대지진과 관련한 자료가 부족하여 국내외의 학술연구가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명부 발견을 계기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일정 시 피징용자 명부는 총 65권 22만 9,781명으로 우리 정부에서 작성한 피징용자명부 중 가장 오래된 원본 기록으로 추정됩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에 발견된 일정 시 피징용자 명부 외에도 57년본, 58년본, 왜정 시 피징용자 명부 등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명부는 우리 정부가 1953년 작성한 최초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명부의 등재자 수는 총 22만 9,781명으로서 종전 명부보다 5만 5,990명이 적으나 종전 명부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생년월일, 주소 등이 포함되어있어서 피해자 보상심의로 위한 사실관계 확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자료 중 일부 지역을 분석한 결과, 경북 경산지역의 경우 총 4,285명 중 1,000여명이 종전 명부에 없는 신규명단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예로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징용자 명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마무리 되면 상당수의 신규 징용자가 확인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자료는 6·25 전쟁 중 남한지역만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작성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관계부처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사실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관련 자료를 국가보훈처 등 관련 부처에 신속히 제공하여 독립유공자 선정과 과거사 증빙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개인명부별로 세부 사항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여 2014년 초부터 일반 국민들도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가기록원에서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과거사 기록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역사에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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