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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협업공유 「노동개혁 현장의 목소리」

2016.04.26
  • 노동개혁 현장의 목소리

    (노을아 (주)코사플러스 인사노무담당자) 회사에서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자리 없다 일자리 없다 그러는데 일자리가 없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저희같은 경우는 일감은 엄청나게 많은데 일손이 부족해서 납기를 다 미루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박지순 (주)조인엔잡 대표이사) 회사에서 정규를 구할려해도 정규직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정규직이 일이 안되다보니까 어쩔수없이 파견을 쓸 수 밖에 안되는거죠.

    (주양국 중장년구직자)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갈 수 있다는 곳이 있다는게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지만 그들에게 전달할 기회가 없습니다.

    (김기영 파견근로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더 해야되는데..일이라도 많이 해야지 많이 시켜주고 많이 해야...

    (박지순 (주)조인엔잡 대표이사) 파견시장의 선입견이 파견근로자든 파견사업주든 대단히 선입견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구자관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회장) 파견근로자가 하는 것은 4대보험과 퇴직금과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규직화 되어 있는 파견회사의 정규직들입니다.
    파견회사들이 하는 일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들의 고용안정을 돕고 기업과의 미스매칭을 가장 잘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봐야합니다.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지금 현재 있는 일자리 미스매칭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현재 있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구자관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회장) 파견법 자체가 고용제한이 없어지면 저희같은 회사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사람들이 믿게 되죠
    파견회사에서 나가서 일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소위 내가 단기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김기영 파견근로자) 내가 이 회사가 마음에 들어 일을 더하고 싶은데 기간은 6개월밖에 못한다고 하니까 다른 곳을 찾아야 하고, 다른 곳을 찾다 보면 일이 안 맞고 페이가 안 맞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냥 꾸준히 일을 하고 싶은데 기간이 좀 되면 안된다고 하니까...

    (김재호 아웃소싱컨설턴트) 32개의 직종이라는 것을 한정을 해서 꼭 법으로 테두리를 만들게 아니라 파견법을 확대해서 이분들에게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원 (주)오토젠 인사총무이사) 회사입장에서는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사람을 모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안된다고 봐야해요. 그런 측면에서 뿌리산업의 파견제가 확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잘 되고 시스템적으로 산업 전반에 잘 돌아가게 된다면 그 부분도 시각을 돌려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완전히 규제를 다 풀수는 없다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중장년들의 입장은 그럴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날마다 53세에서 퇴직을 하는 많은 중장년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비가 없습니다.

    (주양국 중장년구직자) 중장년층의 경우 일자리를 찾지만 일자리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노을아 (주)코사플러스 인사노무담당자) 일부에서 파견법이 비정규직만 양산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악용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막는 것을 또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면 되고 저희같은 중소기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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