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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동영상

2017.12.13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시설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총 열 아홉 종의 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
    숙박업소, 1층의 30평 이상 음식점이 주된 가입대상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합니다.

    신체피해는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보험료는 1층 음식점을 기준 30평은 연 2만원, 90평은 연 2만 8천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보험금 수령자 인터뷰)
    개업한지 3개월만에 가스폭발로 손님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보험에서 처리를 다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대상 시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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