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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사회취약계층 생활민원제도 개선, 브리핑

2010.07.13
  • 일 시 - 2010년 7월 13일(화)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한부모·조손가족 주민세 등 각종 공과금 감면받는다
    -행안부, 사회취약계층의 각종 부담 및 생활불편 대폭 개선-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 /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4차 생활민원 제도개선 방안' 을 마련하여 금일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금번 제도개선안은 노인과 청소년 분야를 비롯해서 정부의 관심과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한부모·조손가족의 생활불편을 집중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정책 수요자단체를 찾아 현장의 애로를 듣고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4개 분야 47개 과제에 대해서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별첨1' 자료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조손가족 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한부모·조손가족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민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자동차 검사 수수료와 상·하수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한부모·조손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였던 아동수당 5만원을 내년부터는 15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하는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확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부모·조손가족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발급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보도자료 5쪽입니다. 출산 후 일정기간 경과 시에만 입양동의를 할 수 있는 '입양결정 숙려기간제' 를 도입하여, 출산전후 불안정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입양에 동의하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입양 숙려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개정 후 시행령에서 적정한 기간에 대한 것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조손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맞춤형 돌보미서비스 방안' 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운전차량에 대한 실버운전마크를 부착토록 하여, 노인운전자를 보호하고,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공경문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의 청소년 복지 분야입니다.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공개 영역을 확대를 하고, 추가정보를 계속 발굴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형편이나 성적 등으로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거취약계층(홈리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보험금액산정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130%에서 보다 상향조정을 하여 거주취약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전세주택의 폭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 주거취약계층이 정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받은 임금이 압류되지 않는 별도의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금번 개선안은 작년부터 추진한 서민경제 분야, 장애인복지 분야, 다문화가족 분야의 생활민원 제도개선에 이은 것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영세자영업 분야를 비롯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지속적으로 불편사안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4차 생활민원 제도개선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도자료>
    한부모·조손가족 주민세 등 각종 공과금 감면받는다
    -행안부, 사회취약계층의 각종 부담 및 생활불편 대폭 개선-
    앞으로 한부모·조손가족, 노인, 청소년, 주거취약계층(홈리스)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각종 생활민원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개선안' 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7월 1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은 주민세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생활공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는다.
    또한 친부모의 양육권 보호 및 입양아동 권리보호를 위해 출생 후 일정기간 경과시에만 입양에 동의할 수 있는 '입양결정 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된다.
    65세 이상 노인운전차량에는 실버(경로우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여 노인 운전자의 보호와 안전운행을 도모하면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가정형편이나 성적 등으로 진학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채무가 있는 주거취약계층은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생기는 임금이 압류당하지 않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노인과 청소년 분야를 비롯하여 정부의 관심과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한부모·조손가족의 생활불편을 집중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정책 수요자단체를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부처·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4개 분야 47개 과제의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서민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친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할 것" 이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자영업 분야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지속적으로 불편사항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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