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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내일부터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2019.04.18
  • * 방송일자 : 2019.04.16

    유용화 앵커>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주민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자체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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