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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브리핑

2010.07.20
  • 일 시 - 2010년 7월 20일(화) 14: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재정위기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 못한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마련·시행-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곳으로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과 또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 추진이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에 들어갑니다.
    최근에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지불유예를 선언한 바가 있고, 또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호화청사 건립이라든지 전시성행사 개최 등 방만한 살림살이로 인해서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방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보도)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재정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추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 등 세출절감과 세입증대 자구계획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재정건전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중으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치단체별 재정수지, 채무증가, 세입결손 등 주요재정 지표에 변동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 사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서 자치단체별 재정위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재정위험측정지표와 재정위험 단계별로 세부 건전화조치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금년부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전적 그리고 사후적인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자치단체의 채무가 급증한 점을 고려해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정할 때 미래 4년 간에 채무상환비율을 새로이 반영해서 실질적인 채무수준과 상환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후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빼고 남은 순세익의 잉여금의 30%에서 60%를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거나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특히 채무가 과다하거나 또는 한도를 초과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채무감축 목표관리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시에 자치단체에 낭비성 지출 절감과 세입확충 노력에 따른 재정지원의 차등 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 현재 기준 재정수요와 수입액의 2.6%인 2조 8,000억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자체노력 항목의 비중을 2012년까지 5%인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분석제도와 보통교부세 산정을 전면적으로 연계해서 2011년부터는 재정분석에서 도출된 행사·축제경비, 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지출 절감노력과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 세입확충 노력결과를 보통교부세 산정시에 그대로 반영토록 하여서, 재정운영을 잘하는 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호화·과대청사 신축과 선심성 행사·축제 등 최근 주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방만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자치단체 청사 신축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불가피하게 자치단체가 청사신축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내외부의 전문가 검토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별 청사 표준면적 기준을 마련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범위를 현행 5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SOC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 이후에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을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들에게 공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년 10월에 정부가 자치단체별로 개별공시 결과를 종합해서 유사 자치단체상호간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합공시를 추진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자치단체의 채무비율이나 행사·축제경비와 같은 낭비성 지출 현황을 인구, 재정규모, 재정력 등에 따라서 유사한 자치단체끼리 묶어서 통합공시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유사한 자치단체와 서로 비교해서 예산집행 상황을 감시·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100여개의 자치단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통제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년 8월부터 전국의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운영 노력에 대한 일제검점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제점검에는 교수와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와 또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제점검을 통해서 재정상태 건전성과 재정운영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심층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해서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계부처의 차관 그리고 시·도 부단체장, 지방공기업사장,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설치해서 운영키로 했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세원 확충과 과세기반 정비도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부가가치세의 5% 규모로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10%로 확대하는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실효성없는 비과세 감면에 대한 정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등 자치단체 차원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의 내용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관련전문가와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에 금년 중으로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도자료>
    재정위기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 못한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마련·시행-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이 엄격히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금번 지방재정 건전화 종합대책은 최근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 특별회계 관련 지불유예를 선언한 바 있고, 그간, 일부 자치단체가 호화청사 건립, 전시성 행사 개최 등 방만한 살림살이로 인해 인건비·서민복지 예산 등 필수경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되었다.
    금번 대책에서는 지방재정 전반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방안도 함께 포함했다.
    금번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 등 세출절감과 세수증대 자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재정건전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중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수지, 채무증가, 세입결손 등 주요 재정지표의 변동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외국의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자치단체별 재정위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재정위험 측정지표와 재정위험 단계별 세부적인 재정건전화 조치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둘째, 금년부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사전적으로는 최근 자치단체의 채무가 급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특히, 한도액 산정시 실질적 채무수준 및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미래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을 새로 반영했다. 또한, 사후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빼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30~60%를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거나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채무가 과다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채무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채무감축 목표 관리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공사채 건전관리도 강화하여 발행승인규모를 축소하고, 지방공기업별로 '리스크관리 전담팀' 을 구성하여 재무위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경영평가시 부채관리 노력·실적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셋째, 보통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패널티 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재정 분석제도와 보통교부세 산정을 전면적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우선,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을 '10년 기준재정수요·수입액의 2.6%, (2.8조원 수준)에서 '12년 5%(5조원 이상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또한, '11년부터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행사축제경비, 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지출 절감노력과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 세입확충 노력에 대한 재정분석결과(10개 지표)를 반영하도록 하여 재정운영을 잘 하는 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넷째, 호화·과대청사 신축 및 선심성 행사·축제 등 최근 주민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방만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년부터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청사 신축을 추진하더라도 사전에 리모델링 가능여부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사 표준면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했다. 한편,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 범위를 현행 5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이후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섯째,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해 왔으나, 앞으로는 매년 10월에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별 개별공시 결과를 종합하여 유사 자치단체 상호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합공시를 추진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를 인구·재정규모·재정력 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채무비율 및 행사축제경비 등 낭비성 지출현황을 통합공시하게 되면, 주민들이 유사한 자치단체와 서로 비교하여 예산집행 상황을 감시·통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100개 자치단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용을 내실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통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여섯째, 금년 8월부터 현행 재정분석·진단제도 시행과 연계하여,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건전성(재정수지·채무관리·세입관리)과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낭비성 지출 절감, 세입 확충)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제점검에는 민간전문가(교수, 회계사), 중앙·지방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게 되며, 일제점검을 통해 재정상태 건전성과 재정운용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자치단체에 대해서 심층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재정위기 사전예방을 위한 총체적 전략과 대책을 논의하고, 자치단체와의 소통 강화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시·도 부단체장, 지방공기업 사장, 시·도 발전연구원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전략회의' 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끝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 세원확충과 과세기반 정비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에 부가가치세의 5% 규모로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실효성 없는 비과세·감면에 대한 정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등 자치단체 차원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금년중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의 내용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련 전문가 및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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