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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감찰결과 발표

2014.01.15
  •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감찰결과 브리핑 (송영철 감사관)

    지난 2013년 11월 11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서 전국의 10개 시·도, 26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영유아시설·노인시설·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을 감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결과는 51건, 26개 자치단체의 51건의 적발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운영비를 횡령하거나 또 예산을 부당 지출한 20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회수·반납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주로 위반 사례를 보고 드리면, 공금횡령과 유용이 12건, 그리고 예산집행 부적정이 17건, 운영비 편법 지출이 약 10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공금횡령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보조금을 각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면 그 내용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무단 인출하거나 영수증을 허위 첨부한 사례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 집행의 부적정 문제에 있어서는 통상 사회복지 법인이 후원금을 받으면 그 후원금을 시설, 법인 명의로는 접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 명의로 편법 접수하거나 후원금을 임직원의 직급 보조비로 지급하는 그러한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고, 세 번째 운영비의 편법 지출 사항은 우리가 운영비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충당적립금´을 해야 됩니다. 적립을 해야 되는데, 이를 적립을 안 하고 법인의 인건비로 사용한 그러한 사항이 적발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수당의 경우에는, 장애에는 통상 2년마다 다시 장애의 진단 정도에 따라서 호전이 되면 장애수당을 점차 감소하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자치단체별로, 2년별로 2년간 다시 재검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전에 하는 방식과 같은 장애수당을 지급해서 약 1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감찰의 의의는 작년 1월부터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예산이 약 100조 원에 해당이 됩니다만,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급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이런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관련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우리 보도자료의 마지막 페이지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보고 드리면, 5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번 개선,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적발된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담당자들의 회계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이나 장애시설을 운영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운영비´나 ´법인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잘 숙지하지 못한 사례가 나타났고, 그리고 어린이집 인건비에 있어서도 보통 ´월 급여형´이 있고 ´수당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 급여형 보육교사는 야간에 약 6시간에서 8시간을 의무근무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연장 보육교사 수급이 좀 어려운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자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고, 세 번째로 우리가 노인 등 장기요양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관련 기관한테 예를 들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 되어 있는데, 이 자치단체에는 정기적으로 보고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 낭비 사례를 좀 줄여야겠다는 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를 사후 신청 기간이 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신청 기한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신청을 않다가 소급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당 청구가 나타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내에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이것 관계는 보건복지부 관련 규정입니다. 그런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시설입소자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요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신청 요건이 ´무주택세대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설 입소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국민주택에 시설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막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국민임대주택 관련 규정에, 대상자 중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자도 대부분 장애인 본인이 어렵기 때문에 위임장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위임장이 없이 주민등록등본의 확인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서 관계부처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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