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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가구당 평균 7만2천 원↓

2023.05.03
  • 송나영 앵커>
    올해 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1주택자의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내려가면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인데요.
    가구당 평균 7만2천 원 정도를 덜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올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 43%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0%에서 45%로 한시적으로 낮춘 바 있는데, 올해에는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겁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 기준이 정해지는 것으로,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재산세가 줄어듭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18.63% 하락한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내려가면서 재산세 부담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올해 적용될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살펴보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합니다.
    다만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병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공시가격 1억에서 10억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올해 재산세 세액은 2020년 대비 29.3%에서 42.6%로 줄어들게 되고, 2022년 대비해서는 8.9%에서 47%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의 재산세는 63만9천 원이었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4억2천만 원으로 하락하고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면서 세액은 15만4천 원 줄어든 48만5천 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전망하는 올해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6천798억 원.
    지난해 보다 1조 4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주택자 1천8만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약 7만2천 원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일 입법 예고하고,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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