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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지방공기업 관련 종합대책 발표

2013.12.13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최근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영적자가 매년 반복됨에 따라서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부채를 감축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채감축을 위해 자치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부채를 자치단체가 총괄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로 전환합니다. 보증, 협약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도 관리하겠습니다.
    시·도기획관리실장을 부채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부채 관리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면서, 부채현황과 관리방안 등에 대한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부채감축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부채감축목표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신청하면 자치단체에 추가 출자를 요구하거나, 추가출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규발행을 제한 또는 감액 승인하겠습니다.
    과도한 부채규모 등 재정여건상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에서 건전화대상 지방공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은 신규 공사채 발행 시 일정비율 이상 부채를 상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정책사업 추진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해서 사업별 부채증감, 경영손익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고, 지방공사의 부채를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함에 따라 공사채에 대해 특수채 지위를 부여하여 공사채 발행에 대한 금융비용을 낮춰 임대주택사업 등 정책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서 경영평가,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를 재무성과 중심으로 개선하고,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배제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경영진단의 경우에도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전문가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명시적 제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공사가 행해오던 민간사업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보증,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확약, 토지 리턴제를 통한 토지매각 등이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어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이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적자해소 등을 위해 중장기 경영목표, 재무전망, 개선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5개년 이상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공금횡령 유용 시에 횡령금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사, 공단 자체인사 규정에서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며, 비리채용자의 응시를 5년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간 교육시간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에 대한 지방공기업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지방공기업 운영에서 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자치단체의 부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과 각종 재정시스템을 연계하고, 정보수집, 통계기능이 탑재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2014년 중에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과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은 ‘클린아이’를 링크하여 지방공기업의 주요 통계지표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클린아이를 통해 제공되는 공개항목도 상장기업 이상 대폭 확대하고, 공시주기도 단축하면서 클린아이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방공기업 간 비교기능과 공개정보에 대한 출력기능 등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지방공기업 부채의 60%를 차지하는 도시공사에 대해 부채의 증감원인, 사업진행, 자금조달현황 등에 대한 상세 재무분석 자료를 작성·공개하며,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경영성과, 여건, 재무현황 등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공사 공단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재정여건, 주요 현황 등을 주민들한테 적극 제공하여 상호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서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부채과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책임부여로 부채를 감축하고, 성과중심의 경영평가와 임직원의 책임성, 전문성 제고, 정보공개 확대와 공개방법 다양화 등 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를 통해 지방공기업 경영 전반을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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