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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011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브리핑

2011.03.24
  • 일 시 - 2011년 3월 24일(목)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한경호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한경호 국장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브리핑에 많이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배부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인 국가정무직, 1급 공무원, 대학총장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 677명과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1,154명을 포함하여 총 1,831명이 종전 신고대비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헌법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개 대상자는 총 5,243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제가 브리핑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1,831명, 그리고 나머지는 국회, 대법원, 헌재, 선관위 등 관할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 대상자의 신고 재산액 평균은 11억 8,000만원입니다. 소유자별로 구분해보면, 본인은 6억 8,300만원, 배우자는 3억 8,700만원, 직계존비속은 1억 1,000만원을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개 대상자의 개별 신고 재산액은 종전 신고액 대비 평균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1,700만원은 부동산 등 가액상승에 의한 것이고, 2,300만원은 예금이나 유가증권 등의 순재산 증가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개 대상자 총 1,831명 중 재산 증가자는 1,239명으로 67.7%, 재산 감소자는 592명으로 32.3%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재산 증가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을 비롯해서 급여저축, 유가증권 평가액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감소요인은 생활비 및 자녀학비 지출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분석내용은 보도자료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공개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신고된 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년도 재산심사에 비해 국민의 공직자 윤리에 대한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본인 등의 재산취득과정이나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환경을 위해서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2011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인 국가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직유관단체장 등 677명과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1,154명을 포함한 총 1,831명에 대한 2010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1. 3. 25(금)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소속 공개자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0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말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재산 변동 내역

    2011년도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1억8천만원이고, 공개대상자의 개별 신고재산액은 종전 신고액 대비 평균 4천만원(가액상승(부동산 등) 17백만원, 순재산 증가(예금 등) 2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1,831명 중 재산 증가자는 1,239명(67.7%)이고, 재산 감소자는 592명(32.3%)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공개(1,851명) : 재산 증가자(1,077명) 58%, 재산 감소자(774명) 42%)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유가증권 평가액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은 생활비 및 자녀학비 지출 증가 등이다. ('1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9% 상승, '10년중 주가지수는 23.5% 상승('09년 1,429.04p → '10년 1,764.99p))

    재산등록사항 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공직자 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 등의 재산 취득과정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경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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