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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 합동브리핑

2011.03.31
  • 행정안전부 제2차관입니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세 행정 실천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의 핵심 과제는 지역 사회의 납세의식 선진화, 그리고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강화입니다.

    최근 지방세가 납기 내 납부율이 73% 대에 머물고 있고 1억원 이상 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서 현재 73%인 지방세 납부율을 2012년까지 80% 이상 끌어올리고 3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2012년까지 2012년까지 2.6만명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실천과제로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고 지방세 납세편의를 개선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첫번째 실천과제는 성실 납세자 우대 및 납세편의 개선입니다.

    먼저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여 지역 납세 의식 선진화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소액이지만 장기간(3년) 성실 납부한 봉급 생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등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 인증, 표창 수여, 시금고 예금·대출금리 우대, 세무조사 면제(성실납세 기업), 공공기관 전용주차장 지정, 시도립 어린이집 유아 선발시 우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우대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납세편의 개선입니다.

    생업에 바쁜 납세자가 납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납기 내 문자서비스로 안내하고 납세 정보 사전 안내제를 올 8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창구에서 대기하시는 일이 없이 현금자동출납기를 통해서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 납부 방식을 3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두번째 실천과제는 고액·상습 체납자 제재 강화입니다.

    우선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지금은 공고에 게제하고 있지만, 언론매체에서 요구할 경우 명단을 제공하고 각 시군 홈페이지에 상시 게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개 대상도 현재 1억에서 3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자치단체가 체납관리를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간 고액체납자의 소득과 자산 정보등을 공동활용하는 DB를 구축하고 현재 자동차세에만 적용하는 자치단체간 체납 징수 위탁업무를 모든 지방세 항목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세 환급금에 대한 정보도 국가와 자치단체가 신속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범 조사 및 처벌 절차를 국세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세범 처벌법등을 일괄해서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일선 현장에서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조사 불응시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지방세범 처벌과 범칙사건 처리 절차를 지방세 기본법에서 국세 수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지방의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고액체납자를 단속하는데 실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공정사회를 위한 지방세 실천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지방세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고액상습체납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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