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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지방세제 개편, 브리핑

2008.09.25
  • 일 시 - 2008년 9월 25일(목)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2브리핑실
    행안부, 지방세 60년사 새로 쓴다
    “16개 지방세목을 9개로 대폭 간소화”
    -지방세제 선진화·전문화를 위한 세제개편(안) 발표-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 오동호 입니다.
    본격적인 브리핑에 앞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지방세법은 1949년에 제정이 되고, 1961년 전부 개정을 거쳐서 지금의 틀을 갖춘 이래로 국가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도래와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금번 지방세제개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방세제 선진화, 전문화를 위한 세제개편은 지방 제60년사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의 주요 목표와 방향은 첫째는 지방세 세목을 대폭 간소화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셋째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세제개편안은 9월 26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서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의 입법 형식을 말씀을 드리면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총칙, 세목, 감면 등 3개의 분야로 분법(分法)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구체적인 분법(分法)체계는 보도자료 하단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16개인 지방세 세목을 9개로 통폐합하는 세목 간소화를 단행을 했습니다. 지방세 세목은 세수가 1조원 미만인 세목이 7개에 이를 정도로 세목별 규모가 영세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세원에 대해서 중복과세가 되고, 부가세적 목적세 등에 따라서 조세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 체계의 단순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또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세목체계 간소화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크게 동일세원에 대해는 중복과세, 통폐합을 하도록 하고 유사세목은 통폐합하고 부가세적 목적세를 정비를 하도록 하고 일부 세목은 폐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동일 세원 중복과세 문제가 지적되던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는 취득세로, 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폐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사세목에 대한 통폐합 문제인데요.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또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가세로 운영되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통합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교육재정 운영에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현행 교육비 전출규모와 동일하게 교육비 특별회계로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 영세성 등을 고려해서 전격 폐지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목 중에서 주민세라든지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레저세는 현행과 같이 유지가 됩니다. 이러한 세목 간소화를 통해서 연간 총 2천여 억원의 경제적인 효과와 지방세 납세인식 제고 등 무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0년 기준 2천억에 대한 것이 감세효과로 인한 것이 611억, 비용절감 효과가 1,354억원에 이르는 부연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주민세와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로, 또 담배소비세와 레저세는 지방소비세로 통합을 해서 개편 후 9개 세목인 것을 다시 7개로 줄이는 2단계 세목간소화 작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체계를 한 표로 표시해 놓은 것이 지방세목 간소화 방안에 있는 그림입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제도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제도에 잔존해 있는 과세권자 우위의 제도를 개선을 해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인 개선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우선 수정신고제와 경정청구제를 지방세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정한 특정 사유가 없더라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과다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제도는 국세에는 시행을 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취득세에 한해서 운영되던 기한 후 신고제를 모든 신고납부 세목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부가고지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실납세자는 체납액이 있더라도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실납세자가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官許事業) 제한을 완화를 하였습니다. 체납액의 다과(多寡)와 무관하게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제한요구가 가능했으나 체납횟수 3회 이상 또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요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경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과세권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기간 내에 채택여부 미결정시 가산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납세자가 부담을 해 왔습니다. 결정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자별로 100분의 50을 경감을 해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4개의 지방세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1개로 통폐합을 해서 유사 위원회 설치에 따른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지방세정의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징세비용 절감의 효율적인 수단인 전자납부라든지 전자송달을 활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두도록 해 줬고 조례로써 각 자치단체가 실정에 맞도록 그 우대 정책을 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무려 11조 3천여억원으로 지방세 총 수입대비 21%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감면은 한번 만들어지면 만성화되고 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이에 현행 감면규정이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감면시한이 도래하는 것을 계기로 비과세 감면을 일제 재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재정비 내용을 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현재 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 우리 행안부가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권을 2010년부터 폐지할 계획입니다.
    허가제 폐지는 장기적으로 지방세정의 자율성과 자기 책임성을 강화해서 지방자치의 성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선심성·민원성 감면이나 자치단체간 감면의 양극화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자율적인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아울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이러한 지방 세제개편안의 입법은 지방세법 분법(分法)의 형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1949년 재정이 되고 1961년 전부 개정된 이후 잦은 부분개정으로 그 체계가 복잡하고 또 내용이 난해해서 납세자와 과세권자 모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또한 현행과 같은 단일법 체계로는 지방세법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고 또 법령개정의 유연성도 떨어져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 등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종합적인 세제개편을 계기로 해서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등 3개 법률로 분법(分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은 앞서 설명 드린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과 함께 현재 무원칙적으로 나열된 총칙규정의 편제를 수요자가 알기 쉽도록 재구성을 하고 또 일부 국세 준용기준은 지방세 특성에 맞도록 발전적으로 보완해서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지방세법은 세목을 총괄하는 법률로서 이번 세목 간소화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하는 등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비과세·감면 재정비결과를 그 법안에 담고 지방세법 또 조세특례제한법·감면조례 등에 산재된 지방세 감면규정을 통합해서 일관된 법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감면관리를 효율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개편안이 입법화 되면 단일법 체제의 지방세 60년사가 마감되고 선진화된 지방세제와 전문화된 지방세법을 통해 지방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법 분법(分法)안 중에서 지방세의 기본법과 지방세법은 9월26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의경우에는 현재 부처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입법예고 등 입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브리핑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지방세법 분법(分法)안은 연내(年內)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명령을 개정하고 또 국민과 세정공무원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쳐서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제선진화 전문화를 위한 세제개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도자료>
    행안부, 지방세 60년사 새로 쓴다
    “16개 지방세목을 9개로 대폭 간소화”
    -지방세제 선진화·전문화를 위한 세제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제의 선진화·전문화를 위하여, 지방세 세목을 대폭 간소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며,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9.2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입법은 현행 지방세법을 총칙·세목·감면 등 3개 분야로 분법(分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의 주요 세제 개편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의 세목을 16개에서 9개로 통·폐합하였다.
    현행 지방세 세목은 세수규모가 1조원에 이르지 못하는 세목이 7개 농업소득세, 도축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레저세에 이를 정도로 세목별 규모가 영세한 문제점이 있으며,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부가세(Surtax)적 목적세 등으로 인해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체계의 단순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문제가 있는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는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폐합하였다.
    유사세목이라 할 수 있는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 취득무관 등록세 : 저당권, 전세권, 상호등기, 법인설립등기 등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하였다.
    부가세(Surtax)로 운영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재산세, 등록세, 레저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에 부가세로 운영되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통합하되, 교육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현행 전출규모와 동일하게 교육비특별회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전격 폐지할 계획이다.
    그 외, 주민세·사업소세·담배소비세·레저세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이러한 세목 간소화를 통해, 연간 총 2,000여억 원(2010년 기준, 추산)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지방세 납세에 대한 인식제고 등 무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주민세와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로, 담배소비세와 레저세는 지방소비세로 통합하여 9개 세목을 7개로 세목으로 간소화하는 2단계 세목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방세 제도에 잔존해 있는 과세권자 우위의 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개선내용은 국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식의『수정신고제』및 『경정청구제』를 지방세에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법이 정한 특정 사유 현행 지방세법은 신고납부 후에 공사비 정산, 확정판결 등 법이 정한 후발적 사유가 있어야만 수정신고를 허용함.가 없더라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취득세에 한하여 운영되던 『기한 후 신고제』를 모든 신고납부 세목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부과고지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성실납세자는 체납액이 있더라도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성실납세자가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官許事業) 제한을 완화하였다. 체납액의 다과(多寡)와 무관하게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제한 요구가 가능하였으나, 체납횟수 3회 이상이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요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개선하였다.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경감하였다. 과세권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기간 내에 채택여부 미결정시 가산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했으나, 결정기간(30일)까지 미결정시, 결정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별로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된다.
    자치단체에 설치된 4개의 지방세 관련 위원회를 1개로 통·폐합하여, 유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징세비용 절감의 효율적인 수단인 전자납부 및 전자송달을 활용하는 납세자에 대해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조례로써 각 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우대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였다.
    3.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총 11조 3천여억 원으로, 지방세 총수입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다. 감면은 한번 만들어지면 만성화·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이에, 현행 감면규정이 ’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감면시한(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계기로, 비과세·감면을 전면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처협의 중(‘08.9 18 ~ 9. 29)
    한편, 행안부가 갖고 있던 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권이 2010년부터 폐지된다. 허가제 폐지는 장기적으로 지방세정의 자율성과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선심성·민원성 감면이나 자치단체 간 감면의 양극화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자율통제장치 마련 등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마련,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세제 개편안의 입법은 지방세법 분법(分法)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1949년 제정되고 1961년 전부개정된 이후, 잦은 부분개정으로 그 체계가 복잡하고, 내용이 난해하여 납세자와 과세권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현행과 같은 단일법 체계로는 지방세법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고, 법령개정의 유연성도 떨어져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종합적 세제개편을 계기로,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총칙),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 등 3개 법률로의 분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방세기본법』은 기 언급한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과 함께, 현재 무원칙적으로 나열된 총칙 규정의 편제를 수요자가 알기 쉽도록 재구성하고, 일부 국세 준용규정은 지방세 특성에 맞도록 발전적으로 보완하여 직접 규정하였다.
    『지방세법』은 세목을 총괄하는 법률로서, 이번 세목 간소화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하는 등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비과세·감면 재정비 결과를 법안에 담고,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감면조례 등 여러 곳에 산재된 지방세 감면 규정을 통합하여, 일관된 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감면관리를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편안이 입법화되면, 단일법 체제의 지방세 60년사가 마감되고, 선진화된 지방세제와 전문화된 지방세법을 통해 지방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의 분법안 중에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은 9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가게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 현재 부처협의 중에 있으며, 부처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입법예고 등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후 이에 대한 브리핑을 별도로 실시할 것이다.
    지방세법 분법안은 연내(年內)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대국민 홍보와 세정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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