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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청소년 유해음란물 차단 대책 발표

2012.03.16
  • 청소년 유해음란물 차단 대책 발표

    행정안전부 1차관입니다.
    정부는 금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나서게 된 것은, 스마트폰 등 정보 통신기기가 청소년들에게 급격히 보급되면서 인터넷 음란물이 중고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에까지 광범위하게 환산되고 있어서 왜곡된 성인식을 조장하고,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학교 폭력 못지않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법·제도적, 기술적 수단 등을 동원해서 청소년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지만,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SNS 등 기술발전으로 청소년 유해음란물 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관계전문가들과 학부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정보통신매체별 차단대책, 사용자 보호대책, 관련 산업지원의 3대 분야에 걸쳐서 총 10개의 방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매체별 차단대책입니다.

    우선, 최근 온라인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일명 웹하드 업체들에 대해서 음란물 차단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자율심의와 자정노력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으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청소년에게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는 판매 시 음란물 차단수단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호자에게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서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PC에는 현재 무료로 보급 중인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학부모의 확인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케이블TV는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성인물 시청내역이 가입자 본인 휴대폰으로 전송되도록 해서 청소년들이 성인물을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둘째는, 사용자 보호대책입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도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관계법을 개정해서 오는 8월 18일부터 성인인증수단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물 제공 시 업체로 하여금 휴대폰, 신용카드,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익숙한 SNS, 공익광고 등을 통해서 음란물 대책을 홍보하고, 학부모와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대응 교육도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셋째, 관련 산업지원 대책입니다.

    성인물 지급업체 중에 청소년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을 성인물 자율규제 우수기업으로 선발하여 포상하고, 우수기업 엠블램 사용 권한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 수준보다 뛰어난 음란물 차단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상용화함으로써 음란물 차단기술의 실효성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한 본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오는 5월부터는 온라인에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경찰력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음란물 유통실태와 정책효과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PC에 음란물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법제화하고, 웹하드 업체 관련 규제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에 대한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 및 자정노력과 청소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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