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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행정기관간 내부규제 및 절차 대폭 간소화, 브리핑

2009.07.21
  • 일 시 - 2009년 7월 21일(화)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
    내부규제는 줄이고, 행정서비스 품질은 높인다
    -행정기관간 내부규제 및 절차 대폭 간소화-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 / 행정안전부 1차관 정창섭입니다.
    5개 부처 합동의 내용을 정부를 대표해서 행정안전부 1차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간 관계부처가 합동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사항을 금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해서 정부안이 확정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조직, 인사, 입법절차, 계약조달, 국유재산 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어서 금번 발표내용은 예산분야, 지방재정분야, 행정정보 공동이용분야, 환경성평가 분야, 도시계획, 문화재 관리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선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건의사항들, 국민의 제안, 관계 전문가의 의견들을 다양하고 폭넓게 수렴을 해서 마련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도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절차의 간소화로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개선하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게 되면 국민들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편익이 발생합니다. 현재 71종의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까지 300여종으로 확대를 하고, 이용하는 기간도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하는 민간기관까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시·군·구청의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할 때 현재에는 신청자가 본인이 작성하는 서류이외에도 사전에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보공동이용을 통해서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민원인은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확대가 된다면 구비서류 발급과 관련된 사회적 기회비용이 연간 1,000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도자료 3쪽입니다. 환경성평가 관련된 절차를 대폭 개선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현재 체크 리스트 방식의 간소화된 사전 환경성 검토와 기존에 1만 ㎡미만에서 3만 ㎡ 미만의 중소, 소규모 공장까지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는 20개 항목 200페이지에 달하는 환경평가서를 작성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1만㎡ 미만의 경우는 6개 항목, 3만㎡ 미만은 8개 항목에 대한 해당여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서 환경성평가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감경시키고 협의기관을 단축해서 신속한 중소기업의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도자료 4쪽입니다. 금년 현재 8월부터 건축신고가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신고를 위해서 원거리의 시청, 군청, 구청까지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그런 불편들을 해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 지역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없이도 할 수 있게끔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절차와 관련해서는 금년 9월 1일부터 문화재 영향검토 범위가 지역특성과 문화재 유형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또한 2010년까지 문화재별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어서 현상변경 허가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들이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5쪽입니다. 행정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측면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과 심의절차가 간소화 되고 각 부처의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확대가 됩니다. 금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시에 시도 재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자체의 의견수렴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행안부와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게 됨으로써 예산편성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지방과 관련해서 지방공사채의 발행 승인금액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을 하고, 지방세 감면조례에 사전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지자체에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강화합니다. 지방투·융자 심사시에 하향기준액을 현행 2배 기준으로 상향조정해서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시계획과 환경분야의 기관간 협의절차를 간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시·도단위의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현행 국토부 장관과의 사전 승인절차를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는 해당법령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선내용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법령,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부규제는 줄이고, 행정서비스 품질은 높인다
    -행정기관간 내부규제 및 절차 대폭 간소화-
    앞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활성화되어 국민과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지방공사채 승인금액이 상향조정되는 등 행정내부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7월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4월 1차 보고에 이은 2차 보고로 예산, 지방재정, 행정정보 공동이용, 환경성평가, 도시계획, 문화재관리 분야의 내부규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기관 수요조사, 국민제안 등 국민 건의사항, 민간전문가 의견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분야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 검토회의, 국무총리실의 조정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내부절차 간소화로 국민·기업 편의 제고
    1.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 제출부담 감소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정보와 이용기관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행정기관에서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71종의 공동이용 정보(구비서류)를 2010년까지 300여종으로 확대하고, 이용기관도 행정사무 위임·위탁기관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공동이용 내역에 대한 민원인 열람청구권 보장, 개인정보 오·남용시 처벌 강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공동이용서비스 제공 등 관련 제도와 시스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이용이 확대되면 국민들은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 국민들의 구비서류 준비비용, 행정기관의 발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관련 업무처리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2. 환경성평가 간소화로 중소기업 부담완화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에 3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는 환경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환경부가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간략하게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개 항목 중에 8개 항목만 검토하면 되고, 이것도 서술식이 아닌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통상 200페이지 내외의 보고서가 50페이지 이내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 30일 정도 소요되는 협의기간이 15일~20일 이내에 완료되어 신속한 사업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3.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앞으로 건축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동·읍·면장에게 위임되어, 간단한 건축신고를 위해 원거리의 시·군·구청까지 가야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지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단축(평균 6개월→2개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4. 문화재관리 효율화
    금년 9월부터 그동안 문화재주변 500m(통상 도심 200m, 비도심 500m) 이내로 지정되었던 문화재 영향검토 범위가 지역특성과 문화재 유형을 고려하여 재조정되고, 이를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시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약 1,599건의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해당 공사의 현상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현상변경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고도보존법에 의한 지구(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되는 문화재 지역은,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으로, 문화재영향검토구역은 "고도보존법"에 의한 허가로 일원화함으로써 이중규제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행정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1. 예산편성·집행 효율화
    금년부터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는 법령·지침 준수여부, 신규 및 증액사업의 타당성 등에 중점을 둠으로써, 예산심의를 간소화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각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한 금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시도 재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종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여 편성단계를 축소(4→3단계*)하는 등 예산편성 자율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수시배정 협의기간(20→l0일), 예산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처리기간(19→10일)이 대폭 단축되어, 예산집행과정의 효율성과 탄력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2.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강화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금액 상향, 지방채 자율발행 한도액 상향, 지방세 감면조례 사전허가제 폐지 등으로 앞으로 지자체는 지역의 재정여건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투·융자 심사의 하한기준액을 현행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자체의 행정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 도시계획·환경분야 기관간 협의 간소화
    도시계획분야의 지방 자율성을 확대하고, 복잡한 협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시·도지사 구역지정 前 거쳐야 하는 국토부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하여, 지자체의 자율적인 도시계획 권한을 보장하였고, 그간 중복문제가 지적되어 오던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도록 하는 등 공원녹지 분야의 행정 내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정책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는 해당법령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경우로 한정하여 환경성 평가와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번 개선내용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관련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실행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내부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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