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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지방세 납부시스템 전면 개선, 브리핑

2009.07.22
  • 일 시 - 2009년 7월 22일(수)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
    행안부, OCR세금고지서 없애고 온라인으로 납부
    -모든 신용카드 수수료 없애고 지방세 납부시스템 전면적 개선-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 금번 지방세 납세시스템 전면 개선의 의의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절차는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지방세 납부시스템 개선사업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그리고 금융기관 모두에게 그간 불편했던 사항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이번 개선작업이 완료가 되면 소위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이미지에 걸맞는 그런 지방세 납부 시스템이 정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울러 지방세를 시작으로 해서 국내 각종 공과금의 납부방식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포된 브리핑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브리핑을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 납부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서 내년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개발돼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만 활용도는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OCR이라는 종이고지서를 바탕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어서 징세비 과다의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구축이 되어있는 납부시스템을 전국단위로 표준화하고 현재의 OCR 납부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징세의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정책을 개발해서 이번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개선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20여 년간 시행되어온 OCR 고지서를 완전히 없애고, 온라인 납부체제로 전면 전환합니다. 현재는 OCR에 납세정보를 담아서 수납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반드시 OCR이 있어야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또 은행과 과세관청에서도 OCR을 통해서 납세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공과금 납부는 오프라인으로 사실상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납세자가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행정기관에 통보돼서 수납처리를 마치는데 통상 1주일에서 2주일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OCR 용지를 분실하거나 훼손, 또는 납부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불편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OCR고지서가 없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겠습니다. 통장 또는 카드만 있으면 가까운 은행 ATM 기기로 가면 간단한 조작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납세자가 납부를 하면 그 이후의 모든 절차는 온라인상에서 자동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OCR 처리절차가 모두 생략이 됩니다. 다만 OCR고지서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고려해서 납부안내문은 계속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이메일이나 SMS, ARS와 같은 전자고지방식을 많이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홍보해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4쪽 그림을 보시면, 설명이 보다 이해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OCR 처리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려 3,216억원이 매년 소요되고 있으며, 또 다수의 인력이 이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기일이 되면 금융기관과 과세관청이 OCR를 처리하기 위해서 거의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고 여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OCR 자체가 없어지고 대신 OCR에 의해서 정보가 처리되던 것을 온라인상에서 전산처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녹색부분의 업무가 모두 없어지고, 대신 파란색으로 표시된 3-4의 온라인정보 송수신이 OCR기능을 대체하게 되겠습니다.
    납세자는 OCR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에서 자신의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납부하는 즉시 자신의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OCR처리를 위한 단순 노무에서 벗어나서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납부서비스 개발에 주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5쪽이 됩니다.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2006년도 국세청조사에 의하면 86%의 납세자들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자체에서도 신용카드 납부제를 현재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율이 8%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카드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현재 자치단체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1개~2개 종으로 제한이 되어있고, 또 직접 관청에 방문해야만 되기 때문에 납부절차가 까다로운 탓이 있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또 29자리 과세 번호를 비롯해서 세금 금액까지 모두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이 매우 컸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지며, 또 지자체 또는 납세자가 부담하던 결제 수수료도 없어지게 됩니다. 인터넷에서도 과세정보를 입력하는 것 없이 손쉽게 납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변화는 은행에 ATM단말기에서도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은행의 ATM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그런 분들도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서비스가 대폭 개선이 됩니다.
    첫째, 현재 자동이체는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편리한 납부방식이지만 지자체별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 한두곳으로 제한이 되어있고, 또 잔고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청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동이체를 전 지자체 모든 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잔액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체납 등의 불안감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다른 지역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는 우체국과 농협에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즉 도시의 거주하는 있는 납세자가 지방에 있는 토지의 재산세를 내기 위해서는 도심에서 찾기 어려운 우체국이나 농협을 어렵게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국의 지방세를 가까운 아무 은행에 가서 납부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로 현재 전국에 지점을 가진 사업자가 매달 사업소세나 주민세를 230개 지자체 별로 각각 신고를 하고 각각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업무가 가중해서 기업에서는 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본점에서 한번 일괄해서 신고납부하면 통합수납처리센터에서 자동적으로 알아서 각 지자체에 신고납부를 처리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과제가 해결이 됩니다.
    8쪽입니다. 지금 옆에 나와있는 보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은행에서 ATM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현재 신용카드 사용은 불가능하고 OCR 고지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달라지는 점은 모든 신용카드를 쓸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OCR 고지서는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사용가능한 기기도 전용 ATM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모든 ATM에서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납부 가능한 세목은 OCR 고지서당 한건만 할 수 있는데 일시에 전체 세금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납부소요시간은 한 건당 1분이상이 걸릴 텐데 몇 건이든 한번의 조작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30초 내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현재는 사용카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두개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신용카드가 가능하고 결제수수료를 물론 일부 지자체이기는 합니다만 수수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수료 자체를 부담 안합니다. OCR 고지서는 물론 현재는 필요하지만 필요 없게 되고, 접속사이트도 해당카드사 홈페이지만 가능했는데 현재 위텍스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과세정보입력도 납세번호 29자리가 되겠습니다. 모두 입력해야 하는데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점, 시간도 절약이 되고 납부가능한 시간도 365일 24시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자동이체 신청에 의해서 납부하는 경우에 이체 가능한 은행은 금고은행만 됐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은행이 가능하고 이체수수료도 타은행을 이용할 때는 수수료를 부담합니다만 수수료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또 잔고가 부족할 때는 체납처리가 되지만 잔고 부족시 자동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타 지역에서 납부할 때는 농협이나 우체국만 가능했는데 모든 은행이 가능하다는 점, 법인 신고 시에도 각 지점별로 별도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을 본점에서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또 영수증은 현재 필요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그다음에 신고세목 납부절차도 이것은 수기납부지만 온라인납부, 예약제 이것도 이체율을 미리 지정을 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납세자의 입장으로 본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보면 이러한 시스템이 가동이 되려면 몇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전국을 통일해서 표준수납 대행계약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표준계약에 의해서 전 금융기관과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수납업무대행에 대해서 일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국단위의 통일된 납부체제구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런 표준계약제가 시행이 되면 납세자는 거주지역 거래은행 신용카드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납부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전 자치단체의 과세자료를 수집·관리하는 WeTax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증설·확대하면 전국의 지자체와 금융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지방세 납부수납배분을 실시간으로 일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의 도표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방세 수납시스템의 혁신계획을 하나의 표로 압축 표현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개선에 해당되는 부분 즉 시스템 및 제도개선과 파생적 성격의 서비스 및 운영·개선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개선사항을 보시기 편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얻게 되는 효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OCR고지서가 없어지고 납부서비스가 개선되면서 연간 약 4,400억원의 직접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은 당장 추계가 가능한 직접비만을 산출한 것이며 인건비 등 간접비의 절감효과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직접비용절감효과를 내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납세자는 카드수수료가 없어지고 카드납부에 따른 기간이익이 생기면서 1,396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고 과세관청인 지자체는 OCR고지서가 없어지면서 납부안내서로 대치하기 때문에 연간 1,584억원의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도 OCR를 처리하는 업무가 없어지면서 연간 1,420억원의 업무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이나 과세관청, 금융기관 모두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편의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연속 회의를 3차례 개최를 해서 의견을 전부 수렴을 했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각 지자체와 금융기관간에 표준수납대행 계약체결을 마무리하고 통합수납처리센터를 발족해서 금년 12월까지 통합수납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년 1월에는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사용확대 등에 납부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OCR고지서 폐지는 충분한 시범운영을 거친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는 전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납부시스템과 그 서비스 혁신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도자료>
    행안부, OCR세금고지서 없애고 온라인으로 납부
    -모든 신용카드 수수료 없애고 지방세 납부시스템 전면적 개선-

    1.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세 납부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2010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납부에 있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에 의한 전자적 납부방식이 도입·운영되고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여전히 불편하거나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납부방식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세 수납처리가 여전히 OCR 종이고지서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어 납세자나 과세관청, 금융기관 모두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불편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방식에 있어서 현존하는 이러한 불편은 개별 지자체별로 각기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납부방식을 달리 결정함에 따른 점에 주시, 전 지자체·금융기관 참여하에 전국 단위의 표준화되고 통일된 On-Line수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런 불편을 해소, 납세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징세행정의 효율성도 동시에 도모코자 이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2. 우선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납부시스템 개선으로 내년이후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OCR세금고지서를 없애고 온라인으로 납부한다.
    현재 지방세는 OCR고지서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OCR고지서가 과세관청-> 납세자-> 은행-> 시금고-> 과세관청으로 돌아와야 납부처리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OCR고지서를 중심으로 조세납부 및 수납업무가 처리되고 있어 납세자나 과세관청, 금융기관 모두 비용과 불편이 컸다.
    가령, 현재 납세자는 과세관청에서 OCR고지서를 받아서 이를 은행에 세금과 함께 제출하고 다시 그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OCR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훼손한 경우 또는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 OCR 고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했다.
    또한, OCR고지서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 ATM기기가 은행마다 1대 또는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 납기일에는 줄을 서거나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일상화 되고 있다.
    앞으로는 OCR고지서가 없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통장이나 카드(신용, 직불)만 가지고 가까운 은행 ATM기기로 가면 간단한 조작으로 자신의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OCR고지서가 없어지더라도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고려하여, 본인이 전자고지(이메일이나 SMS 등에 의한 과세통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납부안내문은 보내게 된다. 이 안내문은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므로 OCR처럼 보관할 필요는 없다.
    또한 납부즉시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지방세 납부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부동산 등기나 특허등록,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등기·등록 가능) 아울러 납세자는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과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더 이상 보지 않게 된다.
    (2)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부담없이 쉽게 지방세를 납부한다.
    납세자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기를 원한다.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세금 납부자의 86.1%가 신용카드납부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세청, 2006.11.12, 19세이상 1천명)
    그동안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싶었으나 납부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제한되어 있어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수수료부담의 문제도 있었다.
    현재 5개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지방세 부과정보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지 않아 29자리 과세번호를 비롯해서 세금금액까지 일일이 입력을 해야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1건의 지방세를 납부하는데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5분~10분 정도가 걸린다. 그나마 사용가능한 카드는 1~2종류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접속시 현재와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필요) 자동으로 과세정보가 열거되고 그 중 선택해서 확인만 하면 납부는 끝난다. 이럴 경우 납세건수가 몇 건이던 1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또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지며 일부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납세자가 부담하던 수수료도 없어진다.
    무엇보다 획기적인 변화는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은행 ATM에서도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납부의 80.3%가 은행 ATM을 통해 납부하고 있으나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가 없다. 납세자들중 아직 인터넷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많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ATM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납부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자동이체 등 납부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1) (자동이체에 의한 납세)는 한번 신청만 하면 신경 쓸 일이 없다는 점에서 납세자 입장에서 그 어떤 방식보다 편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이체제도의 이용율은 4.1%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각 지자체별로 이체가능한 은행이 1~2 곳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잔고부족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납세자가 꺼려하는 부분도 있었다. 따라서, 행안부는 금번 개선을 통해 자동이체가 가능한 은행을 전 지자체의 모든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잔고부족시 자동대출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창구에서도 자동이체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2) (타지역 지방세 납부 가능) 그간 지방세는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이 아닌 타지역에서는 우체국, 농협외 다른 은행에서는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역·금융기관의 구분없이 어느 은행에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3) (본점 일괄신고·납부제 도입) 법인의 경우 현재는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각 지점마다 개별적으로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는 법인은 자치단체별로 신고 배분을 잘못하여 20% 가산세를 부담하던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업무개선으로 인해 기업은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된다. 특히 매월 납부하는 주민세 특별징수의 경우 사업장이 전국에 걸쳐 있는 경우 230개 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 하던 것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1장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업무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

    3.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현 지방세 수납시스템이 안고 있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현재의 지방세 수납방식은,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수납대행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사용가능한 카드나 은행계좌가 모두 다르고 납부방식도 틀려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여 왔다. 지자체간 또는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나 수입배분을 처리하는 중앙시스템이 없어 전국적인 온라인납부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OCR납부와 온라인납부를 병행하는 과도기적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납세자로부터 IT강국에 걸맞는 납부서비스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1) 전 지자체 "표준수납대행계약제" 실시
    "표준수납대행계약제"란 230개 지자체가 각각 개별적으로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지방세 수납업무를 대행토록 하였던 것을 표준계약에 의해 전 지자체와 전 금융기관이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전 지자체는 동일한 내용의 계약조건과 운영방식에 의해 지방세 수납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도 전국으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전 지자체 동일한 서비스 제공, 신용카드 수수료 면제, ATM상 온라인 납부기능 등"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이 주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표준계약제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는 거주지역, 거래은행, 사용카드에 관계없이 모든 지방세를 은행 ATM이나 인터넷을 통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 통합수납처리시스템 구축·운영
    전국의 지자체와 금융기관간 효율적인 결제처리를 위해서는 중앙에 통합된 수납처리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2008년 말부터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과세자료를 수집관리하는 WeTax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를 증설·확대하여 전국의 지자체와 금융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통합수납처리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수납처리센터를 중앙에 설치함으로써, 모든 지자체와 모든 금융기관간 지방세 납부·수납·배분을 실시간으로 일괄처리할 수 있게 된다.

    4. 이러한 개선을 통해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OCR고지서가 없어지고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가 없어지면서 매년 4,400억원의 직접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당장 추산가능한 직접비용이며 인건비 등 간접비 절감효과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비용으로 환산하기 곤란한 효과로는, 국민의 지방세납부가 훨씬 쉽고 편해진다. 모든 신용카드·은행계좌에서 ATM, 인터넷 통해 편리하게 납부가능하고 OCR고지서 수령·보관 번거로움 해소되고 지방세 실시간 조회·확인 가능하며 법인은 본점에서 전국 지점의 지방세를 일괄하여 한 번에 납부가능하다.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든다. OCR고지서 발송·반송처리·대사작업 등 업무 대폭감소, 장표보관비용 절감되고 수납집계기간 현행 1개월에서 3일로 단축 등 수납처리 효율성 대폭 강화되며 WeTax상 단일망 방식 연계로 징세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되고 납부 온라인체계 구축으로 세금 수납관련 비리 사전예방된다.
    금융기관의 지방세수납업무가 크게 간소화된다. OCR고지서 집계 및 과세관청 송부, 사후처리 등 업무 대폭 간소화되고, 수납대행범위가 전 지자체로 확대되면서 수익성 신장·서비스개선이 가능하다.

    5. 앞으로 추진일정은
    행정안전부는 금번 제도개선을 위해 그간 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8월중에 각 지자체와 금융기관간 표준수납대행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이 계약체결로 앞서 말한 모든 서비스와 수납시스템이 보다 분명하게 명문화된다.
    계약체결에 이어 가급적 8월까지는 통합수납처리센터를 발족하고 이후 12월까지 통합수납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경부터는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사용확대 등의 서비스는 본격 시행되게 된다.
    다만, OCR 고지서 폐기는 납세자 순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간의 시범운영을 거치게 될 예정이며, 가급적 내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모든 제도개선이 다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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