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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 브리핑

2009.07.29
  • 일 시 - 2009년 7월 29일(수) 14: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인감증명제도 개편 추진
    -인감증명 요구사무 대폭 감축 및 대안 마련 정착 후 폐지 추진-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고윤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입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님 주재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간 10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인감증명제도에 대한 개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감증명제도 개편은 그간 국민들의 오랜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대체방안을 정착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1단계로 인감증명요구 사무를 연내에 대폭 감축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저희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운영한 결과 22개의 중앙부처에서 현재 209종의 인감증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60%인 125종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감증명요구가 폐지되는 사무 중에 122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내에 폐지하고, 법령개정사항이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입법을 통해서 폐지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감요구의 존치가 당분간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감요구가 폐지되는 사무의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이나 인·허가증, 등록증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은행에 가면 과거에는 인감증명을 많이 요구했는데 지금은 신본증 카피를 요구하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등기, 자동차이전등록 등 재산권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존치되는 인감요구사무도 거래 당사자 본인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민원인 당사자가 직접 방문을 해도 인감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게 되면 인감증명을 요구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2단계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한 후에 즉, 국민 불편이 없어진 후에, 인감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폐지는 5년 이내에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폐지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인감증명 대용의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지금 우리가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면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 도장 대신에 본인의 서명이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도와 차이점은 지금은 도장이 읍·면·동 사무소의 컴퓨터 DB에 도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DB에서 불러와서 그것을 떼주는 형태인데, 앞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서명한 것을 인감지에 나타나게 해서 증명서로 발급하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진척사항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보완해서 대처방안이 정착되는 시점인 5년 정도 내에 저희가 폐지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대책수단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생활에 밀접한 부동산등기, 담보대출, 자동차 거래시 온라인상 전자인증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현재에도 부동산의 경우는 전자등기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가 국민들이 이용하기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특히 금융기관을 통해서 부동산 담보를 맡기고 대출을 받을 경우, 전자등기 신청시스템을 금융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함으로써 인감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도 자동차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자인증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장인이나 신세대계층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유관부서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자위임장 제도를 새로이 도입합니다. 전자위임장 제도는 국민들이 직장이나 자택에서 전자위임장 전용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소정서식에 위임장을 작성하면 인감요구기간에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위임장이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분들은 해킹을 조금 걱정하시는데 이것은 별도망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G4C와 같이 별도망으로 구성이 되어서 저희가 혹시나 우려되는 해킹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방비를 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가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 IT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본인이 읍·면·동에 방문해서 소정의 서식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면 읍·면·동에서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또 민원인은 이 확인서를 통해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법률행위의 명확화를 위해 주요 재산권 변동시 공증제도의 이용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동 사항은 법무부와 대법원 쪽에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2010년부터 공증제도 개편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보완대책으로 신분증에 서명을 등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거의 포토 아이디라고 해서 사진이 들어있는 증명서에는 거의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운전면허증은 모든 주에서 미국은 운전면허증은 주마다 조금씩 틀린데 기본원리는 같습니다만 운전면허증에 반드시 사진이 들어가고, 반드시 서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증명서에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서명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금 갖고 주민등록증에 서명을 함으로써 본인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2011년도에 저희가 주민등록증을 갱신할 계획인데, 그때 내년에 입법화를 한 다음에 그때 서명을 주민등록증에 넣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동산등기 등의 주요 민원접수단계에서 SMS 문자서비스를 보냄으로써 혹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등기가 이전될까 하는 그런 우려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미 금융기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아마 카드를 고액을 긁었다든가, 혹은 우리가 인터넷뱅킹을 했을 때 문자메시지가 뜨죠.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정부전산망하고 연계를 해서 이 서비스를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같은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통해 현 인감제도의 취약한 요소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감제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인감증명으로 인한 사건·사고와 법정 분쟁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IT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직장인과 신세대 계층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거래안정성이 강화됨으로써 신뢰사회 구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부는 인감증명제도 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실무자와 T/F를 통해 단계별 과제를 구체화하여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감제도 개편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인감증명제도 개편 추진
    -인감증명 요구사무 대폭 감축 및 대안 마련 정착 후 폐지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와 관계부처는 7.29(수)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였다.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법률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연내 60% 감축하고 전자위임장 등 다양한 대체방안을 마련·정착 후 인감증명제도를 5년내 폐지할 방침이다.
    인감증명제도 개편은 국민들의 오랜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대체방안의 정착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연내 대폭 감축한다. 지난 5월부터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22개 중앙부처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60%인 125종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인감증명 요구가 폐지되는 사무 중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122건)은 연내에 폐지하고, 법률 개정사항(3건)은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통하여 폐지할 계획이다. 인감요구가 폐지되는 사무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본인 신분증 사본이나 인·허가증/등록증 등에 양도사실을 기록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한다. 이로써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등록 등 재산권 관련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번에 폐지되지 않는 나머지 인감사무도 당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존치사무인 부동산 등기 관련 사무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신청하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본인확인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향후 법원 등기소에 설치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계약서·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 경우에도 공증인에 의해 본인의사가 확인되므로 별도로 인감증명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2단계로는 국민들이 기관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후 대체방안의 정착과 연계하여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인터넷과 IT기술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인감증명 대용의 (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체수단의 활용 진척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하여, 대체방안이 정착되는 시점에 맞추어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체수단으로는, 첫째, 국민생활에 밀접한 부동산등기, 담보대출 및 자동차거래시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자택이나 직장에서 기관 방문없이 민원신청 할 수 있도록 전자인증 기반확충과 이용여건을 개선한다. 부동산 전자등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국민 접근성을 제고하며,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 시에도 법원의 전자등기시스템과 연계하여 저당권 설정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10년까지 구축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을 거래당사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직장인이나 신세대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직접 민원부서에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년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은 집에서 전자위임장 전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정의 서식에 위임장을 작성하면 인감 요구기관에서는 컴퓨터상에서 위임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셋째,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 현재의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를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방안도 새로이 도입한다. 본인이 읍·면·동에 방문하여 소정의 서식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읍·면·동장 명의의 서명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게 된다. 이 확인서가 인감증명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서명확인제도는 현장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제도적 유용성 및 공공기관의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연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주요 재산권 변동시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공증제도의 이용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10년부터 공증제도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편방향은 공증인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고, 공증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공적 공증기관 지정을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공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법률생활의 안전성이 더욱 보장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기타 보완대안으로 신분증에 서명을 사전에 등재하여 계약 등 거래과정에서 서명을 본인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서명등재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할 계획이다. 운전면허증에도 개인별 갱신주기에 맞추어 서명을 등재할 계획이다. 또한,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통합민원 SMS문자서비스(가칭)'를 구축하여 부동산 등기 등 주요 민원 접수 단계에서 본인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문자서비스(SMS)를 실시하여 본인 모르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통해 현 인감제도의 취약요소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감제도 운영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시간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인감증명으로 인한 사건·사고와 법적 분쟁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IT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의 이용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 안정성이 강화되므로 신뢰사회 구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처별 실무 T/F 운용 등을 통해 단계별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을 추진하며, 인감제도 개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안내를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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