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브리핑 지방의원 의정비 기준액 제시 및 절차 강화, 브리핑

2008.09.30
  • 일 시 - 2008년 9월 30일(화) 10: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2브리핑실
    지방의원 의정비 기준액 제시 및 절차 강화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 윤종인입니다.
    현행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간 추진해왔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6년에 유급화 이후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은 객관적인 산정방식이나 기준이 없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자율적인 결정 과정에서 자치단체별로 결정방식이 서로 다르고, 과다한 인상이 발생하고, 지역간 편차가 생기는 등의 문제점이 초래되었고,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그동안 제기된 논란을 감안해서 의정비 기준액을 제시하고 결정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이 공포되면 자치단체는 제시된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강화된 절차에 따라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의정비 결정방식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의정비가 지역여건과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적정수준에서 결정됨으로써 사회적 논란이 해소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 속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지방의원 의정비 기준액 제시 및 절차 강화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현행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30)되었다고 밝혔다.
    2006년 유급화 이후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은 객관적인 산정방식이나 기준이 없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여 왔다.
    그러나, 자율적 결정과정에서 자치단체별 결정방식의 상이해, 과다인상, 지역간 편차 발생 등의 문제가 초래되었고,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그동안 제기된 논란을 감안, 의정비 기준액 제시와 결정절차의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자치단체는 제시된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강화된 절차에 의해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의정비 결정방식에 대한 개선으로 의정비가 지역여건과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적정수준에서 결정되어 사회적 논란이 해소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속에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전체 전체 더보기
  • 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날 in 충남 보령'
    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
    2024.07.22.
  •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정부24' 앱으로 가능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정 ...
    2024.07.22.
  • 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전화 종료
    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
    2024.07.22.
  • 장대비에 호우경보 확대···중대본 2단계 가동
    장대비에 호우경보 확대···중대본 2 ...
    2024.07.19.
  • 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
    2024.07.19.
  • 여름철 호우나 태풍 시 국민행동수칙 - 행정안전부
    여름철 호우나 태풍 시 국민행동수칙 ...
    2024.07.19.
  • 인구감소지역 폐교 지자체에 무상 양여
    인구감소지역 폐교 지자체에 무상 양여
    2024.07.19.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Copyright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