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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9일까지 의무가입

2021.06.07
  • 임소형 앵커>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강원도 동해 펜션 가스폭발 화재 등을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민박 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이후 민박신고를 한 신규시설은 신고 완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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