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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자동차세 기준 '가격'으로 바꾼다···'국산차 세부담 완화'

2023.09.22
  • 강민지 앵커>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차량 가격 기준으로 바뀝니다.
    배기량이 커 자동차세를 더 내야 했던 국산차 소유주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달 시행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 투표자 중 86%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의견수렴과 대통령실의 권고안을 토대로, 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 과세 기준 변경 작업에 들어갑니다.
    현행법은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해왔고 3년 차부터는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을 경감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기술의 발달로 고가 차량의 배기량이 줄었습니다.
    수입차의 경우 차량 가격이 높지만, 배기량이 적어 국산차 소유주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등 '형평성' 논란도 일었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수소차 등의 보급이 늘면서 현행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녹취> 최병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배기량 기준이)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친환경 차 보급도 확산됐고, 환경들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행안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꾸리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개편안 마련에 나섭니다.
    다만, 2011년 한미 FTA 체결로 자동차세 세율이 배기량 기준으로 결정된 만큼, 미국 측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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