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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 실시, 브리핑

2011.03.24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 실시 브리핑

    일시 : 2011. 3. 24.(목) 14:30
    장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 13층
    발표자 : 이종배 행정안전부 차관보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 고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행 지번주소를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기 위해서 오는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새로운 주소를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7월 29일 법정주소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도로명주소를 알려드릴 대상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법인 포함) 약 3천 2백만명입니다.

    고지 절차와 관련하여 통장·이장 들께서 개별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문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고, 2회 이상 방문시에도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달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지 기간 중 이의신청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하게 되면, 도로명주소는 공법상의 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국민 여러분께서는 도로명주소를 법정 주소로 사용하시게 되고,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됩니다.

    국민들께서 새로운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월 29일부터 올해 말까지 현행 지번주소와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하시게 되고, '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병행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제정 등 제도적 기틀 마련과 도로명주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하여 미리 새로운 주소를 알려드리는 한편,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보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도로명주소가 국민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은행·보험사 등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주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새주소 DB 제공, 컨설팅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기간 중 중앙과 지방에서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 여러분들께서 도로명주소를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전국 일제고지·고시는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기 위한 법정절차이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도로명주소 개별고지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새주소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국민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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