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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주민중심 지방자치 시대···강력한 재정분권

2018.11.01
  • 유용화 앵커>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공개됐는데요.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지방자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분권도 본격화합니다.
    계속해서 곽동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곽동화 기자>
    정부가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가 전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주민 주권 확립, 자치단체의 실질 자치권 확대 등을 담았습니다.
    우선, 그동안 명시되지 않았던 '주민자치'원리가 법에 반영됩니다.

    녹취> 김현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생활현장 중심의 주민참여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규정에 대한민국이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참정권, 공공시설 이용권 등에 제한됐던 주민권리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전반으로 넓힙니다.
    또 중앙과 자치단체의 사무 배분과 조직운영에 지방의 목소리를 담습니다.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를 도입합니다.
    더불어 특정분야를 전담하는 부단체장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구 500만 명 이상인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각각 2명, 그 외 시도에서는 부단체장을 한 명씩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 규정도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도 추진됩니다.
    이밖에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별도 행정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해 사무특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창원, 수원, 용인, 고양 등이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도 실현될 전망입니다.
    현재 3대 1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늘려 지방세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부가가치세 내에서 국가와 지방 세금 배분을 9:1에서 8:2로 바꾸는 것으로 국민의 추가 세 부담은 없을 전망입니다.
    지역 사무 지방 이양으로 오는 2020년, 3조 5천억 원의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소방 안전교부세율 인상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8천억 원을 확보해 소방공무원 충원에 활용합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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