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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행정 안전행정부, 8개 기관과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협약 체결

2014.03.06
  • 안전행정부, 8개 기관과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MOU 체결

    2014년 2월 25일

    정부서울청사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등 4개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우리은행을 비롯한 3개 은행들은 2월 25일(화)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운영하기로 상호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금유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염려가 크신데 참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어떤 사고가 생기면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못지않게 어떤 신뢰가 무너지는것으로 인한 그 근본적인 피해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신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서 공동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것, 이것이 더 중요하고..."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 이외에도 법무부와 11개 은행들이 서비스에 참여 의사를 밝혀 모두 21개 기관이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는 ´민간과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좋은 사례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며, “통합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관계기관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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