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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

2008.10.06
  • 주요내용 / 성희롱 사전예방 및 피해발생시 대처요령 등 성희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증진 및 사례별 대처방안
    -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 종사자를 위한 참여형 교육 동영상자료입니다. 각급 기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사회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화입니다. 이 세상에 여자들만 존재한다. 혹은 또 남자들만 있다 이러면 세상이 참 재미가 없을것 같아요. 여성과 남성 이 두 성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만 있으면 참 좋을텐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성희롱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무서운 말을 듣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 갈까 이런 고민을 함께 좀 해보겠는데요 퀴즈도 풀어보고 또 함께 얘기도 나누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박범수씨 나오셨구요 그 옆에 엄경천씨 반갑습니다. 윤진영씨. 여성들도 나오셨습니다. 문지연씨 이미진씨 김승혜씨. 그리고 도움말씀 주시기 위해서 황현락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첫 순서로 성희롱이란 과연 무엇인가 퀴즈로 좀 풀어보도록 할텐데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 생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직장 생활 안에 과연 성희롱이 몇번이나 발생을 했는지 여러분 두 눈 크게 뜨고 한 번 살펴봐 주시죠.

    내레이션 : 출근시간이 되자 하나둘 사무실을 들어서는 직원들.
    직원들 : 안녕하세요. 좋은아침
    하대리 출근하자마자 윗집의 부부싸움 얘기를 꺼내는데
    하대리 : 아니 남편이 셔츠에 립스틱을 묻혀왔나본데 남자가 뭐 그럴수도 있지 않냐고 적반하장인거에요.
    정과장 : 내 남편이 그랬다면 나라도 가만 안있겠다. 이 남자를 그냥
    강부장 : 아침부터 남자를 못잡아 안달하기는. 그 일할 준비는 안하고 남자들은. 아침일찍부터 와서 준비하고 있는 도지연씨를 좀 봐요. 도지연씨.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커피한잔씩 타오지.
    도지연 :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내레이션 : 출근하는 진연두에게 다가가는 나정수.
    나정수 : 연두씨 의상아주 섹시한대?
    내레이션 : 아무렇지 않게 진연두의 어깨를 감싸는데 나정수를 피해 황급히 자리를 뜨는 진연두.
    하대리 : 연두씨 마침 잘 만났다. 나주임이 연두씨 좋아하나봐.
    진연두 : 네? 왜요?
    하대리 : 비디오방 갔었다며.
    정과장 : 뭐? 비디오방을? 진짜에요 연두씨? 나 주임도 주책이다. 그걸 또 자랑하고 다녀?
    내레이션 : 이 때 나정수와 교제 중인 도지연 얘기를 엿듣는데
    진연두 : 저희 그런 사이 아니에요. 저는 바로 나왔어요. 진짜에요.
    내레이션 : 점점 표정이 일그러지는 도지연.
    도지연 : 뭐 비디오방? 이 인간 이따 두고보자.
    정과장 : 도지연씨 아무리 신입사원이라지만 이게 뭡니까. 왜 그래?
    내레이션 : 정과장에게 꾸지람을 듣는 도지연.
    정과장 : 도지연씨 사생활은 내가 상관할바 아니지만 일은 똑바로 해야지. 직장은 정글이야. 여기서 살아 남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해. 다시해와요.
    내레이션 :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도지연. 걱정되는 나정수 뒤따라 나가는데
    도지연 : 정말 과장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거 성희롱 아닌가요?
    나정수 : 그게 무슨 성희롱이야. 성희롱은 남녀간에 일어나는걸 말하는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기가 싫다는데 억지로 껴안는다든지
    도지연 : 그걸 지금 위로라고 하는거에요 나주임님? 그리고 어저께 진연두씨랑 비디오방 갔다면서요? 비디오만 봤을리는 없고 진도 어디까지 나가셨나요?
    내레이션 : 강부장에게 커피를 타오는 진연두
    진연두 : 밥 맛있게 드셨어요 부장님? 뭘 그렇게 재밌게 보세요.
    내레이션 : 그런데 컴퓨터로 야한 사진을 보는 강부장.
    강부장 : 다음달에 우리 회사에서 인턴 뽑는거 알죠? 내가 연두씨 얘기를 잘해놨어.
    진연두 : 정말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저도 알바만 할바엔 지방에 계신 부모님한테 내려갈까 그런생각도 했었거든요. 부장님 덕택에 희망이 생긴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커피드세요.
    강부장 : 우리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아 인턴문제. 내가 성심성의껏 힘써보지.
    진연두 : 정직원이 될 때까지 조금만 참자.
    내레이션 : 오후 시간이 되자 피로가 몰려 오는 하대리.
    하대리 : 하루종일 보고서만 쳐다보고 있었더니 눈도 빠질것 같고. 나주임 나 어깨좀 주물러 주라.
    내레이션 : 나정수 상사의 부탁이라 싫지만 어쩔수 없이
    하대리 : 나주임은 이걸로 알바해도 잘하겠다. 안마 많이 받아본 솜씨인데 나주임도 안마시술소 가봤지? 거기 어떻게 생겼어? 한 번 들어가는데 얼마나 줘야되?
    나정수 : 왜 저한테 자꾸 그런걸 물어보세요. 저 잘 몰라요.
    하대리 : 그럴리가. 내 친구도 자주 간다 그러던데.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좀 알려주지.
    내레이션 : 곤란한 질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나정수.
    나정수 : 자꾸 왜그러세요. 맘대로 생각하세요.
    정과장 : 나정수 남자가 뭐 그런걸가지고 그래
    내레이션 : 화난 나정수에게 한마디 하는 정과장
    나정수 : 아니 지금 너무하는것 아닙니까? 제가 진짜 선배라서 참으려고 그랬는데 안되겠어요. 회사 상담 창구에서 얘기할꺼에요.
    정과장 : 나주임 왜이래. 상담받고 그러면 자기만 골치아파. 직장 하루이틀 다닐꺼야? 우리 기관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나주임이 좀 참아. 그리고 신고하고 상담하고 그러면
    내레이션 : 정과장 나정수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강요하는데.
    정과장 : 내가 하대리한테 잘 알아듣게 얘기하고 그럴테니까 좀 참아.
    나정수 : 과장님까지 왜이러셔.
    내레이션 : 퇴근후 기분좋게 회식자리를 갖는 직원들.
    강부장 : 고생들 했으니까 내일 프로젝트는 성공하도록 합시다.
    나정수 : 네. 아 근데 정과장님 좀 떨어져서 앉으세요. 아니 이렇게 젊은 여사원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부장님 옆에 앉아계시니까 부장님이 속상해 하시잖아요.
    내레이션 : 참다참다 드디어 폭발한 신입사원 도지연.
    도지연 : 이건정말 너무들 심하시네요.
    내레이션 : 지금까지 성희롱은 총 몇 건?
    사회자 : 과장되긴 했지만 뭐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이 총 망라되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게 교수님 법적으로 성희롱은 어떤게 성희롱에 해당된는 건가요?
    교수 : 여성발전 기본법에 성희롱이란
    사회자 : 그러면 여러분들 화면보면서 과연 여기에서 성희롱이 어떤 성희롱이 일어났는지 다들 적으셨는데 남성팀부터 얘기해주실까요?
    남성팀 패널1 : 자 제일 반듯한 교육을 받은 진영씨.
    패널3 : 네. 일반적으로 많이 커피심부름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시하게 커피심부름 시켰구요
    패널2 : 아까 어깨를 감싸시더라구요. 그런것도 성희롱이 될것 같아요.
    패널1 : 그리고 아까 저기 그 생리중이야 일을 이딴 식으로 했어 여성분들이 수치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패널3 : 이런건 좀 헷갈리는게 같은 동성간에 여자분들끼리 이런 말을 해서 헷갈려서 적었습니다.
    패널2 : 아까 엉덩이 만지는 장면도 있었고 야한 사진
    패널3 : 직장상사가 야한사진을 대놓고
    패널2 : 보니까 모니터를 살짝 비틀어 놓았더라구요. 일부러 보일려고. 의도적으로. 몰래 보는건 괜찮은데 의도적으로 살짝 난 이런거 본다 라고 자랑하면서 본건 해당되는것 같아요.
    사회자 : 과장님 나이 많다고 놀리기 그게 뭐에요?
    패널1 : 과장님 나이 많다고 놀리면서 아까 합석을 유도하고 러브샷도 유도하고 이런것도
    패널2 : 젊은피가 필요하시죠 그럼 수혈을 받아야죠.
    패널1 : 저희 그래서 총 6개
    사회자 : 네 알겠습니다. 남성들은 성희롱을 이렇게 봤구요 여성들은 굉장히 많네요.
    여성팀 : 저희 15건이에요. 평소에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거에요 문제를.
    사회자 : 너무 깨알같이 쓰셔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성팀 패널2 : 설명을 드릴게요. 커피 시켰던것, 섹시하다는 멘트, 비디오방 얘기를 여자가 여자한테 비디오방 가서 비디오만 봤겠어? 이런 멘트, 그리고 뭐 생리중이지? 이 질문과 남친과 무리한거 아니야? 이런멘트.
    남성팀 : 친한분들끼리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여성팀패널1 : 친구들 사이에나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장 상사가 일에 대해 꾸지람하면서 남자친구와 무리해서 일 못한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거는 별개 문제거든요.
    패널2 : 그리고 나정수씨라는 분이 여직원 위로해 준답시고 가슴에 손을대고 엉덩이에 손을 대고 그게 총 3개에요.
    패널1 :울컥했잖아요 그거 볼 때.
    남성팀 : 저흰 그걸 다 하나로 봤는데 한 사람이 한거라. 그게 또 나눠지는군요 부위별로.
    여성팀 : 그럼요 등심이랑 안심이랑 다른건데.그리고 강부장님의 야한사진. 모니터를 일부러 직원한테 보이게끔 했던점. 그리고 안마를 요구했잖습니까. 이거랑 안마시술소에 관한 질문 너무 집요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식자리에서 옆에 앉히기를 강요했구요 또 젊은 여자니까 옆에 와서 앉아라 라는 멘트와 또 러브샷까지 강요해서 총 15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회자 : 근데 연인끼리 한 얘기는 괜찮지 않을까요? 두 사람이 연인이었잖아요.
    여성팀 : 아 그랬나요?
    사회자 : 어떤지 여쭤보는 거에요.
    여성팀 패널1 : 연인끼리는 진짜 만져도 되죠.
    사회자 : 저도 지금 미리 예습,복습을 하고 나왔는데도 알쏭달쏭해요. 이게 과연 성희롱인지 아닌지. 그러면 정답을 화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장 : 도지연씨,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커피 한잔씩 타오지.
    정과장 : 비디오방을? 진짜야 연두씨?
    정과장 : 생리중이야? 아니면 어제밤 남자친구랑 너무 무리하셨나?
    나정수 : 성희롱은 남녀간에 일어나는걸 말하는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기가 싫다는데 억지로 껴안는다든지
    진연두 : 뭘 그렇게 재미있게 보세요 부장님?
    강부장 : 아 연두씨. 다음달에 우리 회사에서 인턴 뽑는거 알죠? 내가 연두씨 얘기를 잘해놨어.
    진연두 : 정말 감사합니다. 커피드세요.
    하대리 : 나주임, 나 어깨 좀 주물러주라. 나주임은 이걸로 알바해도 잘하겠다. 안마 많이 받아본 솜씬데?
    나정수 : 이쪽으로. 부장님을 잘 모시라구. 부장님이 젊은피가 필요하신것 같아. 부장님 러브샷, 러브샷.
    사회자 : 네 그렇네요. 그러면 남성팀은 몇 개 맞추셨어요? 5개
    여성팀은? 총 6개 맞추셨네요.
    사회자 : 틀린건 뭐 중요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교수님 부연설명을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교수 : 네 오늘 나오신 남성 여성팀 기본적인 교육이 아주 잘 받으셔서 그런지 실력이 아주 탄탄하신 것 같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습니다만 아까 정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업무에 관련해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는 행동 전반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성희롱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성희롱의 유형을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등으로 구분하고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나타났을 때도 우리가 성희롱으로 볼 수가 있죠.
    남성팀 패널3 : 교수님 만약에 그럼 성희롱을 한 사람이 상대방이 약간 불쾌해 하는것을 느끼고 나서 사과를 했어요. 그자리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받았으니까 그럼 신고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교수 : 사과와 신고는 별개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르고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게 범죄가 아닌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성희롱 해당 여부, 신고 여부는 사과와는 전혀 별개로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자 : 사과할것이라면 애초에 조심을 좀 하는게 좋을꺼같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도 회사생활, 직장생활을 쭉 보면서 굉장히 심하다라고 느꼈지만 교수님 이것은 또 빙산의 일각이라면서요.
    예 지금 성희롱 사건에 대한 통계 성폭력, 성희롱 이런 관련 사건들은 신고율이라든지 문제가 제기된 것이 굉장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이것을 성희롱 내지 성폭력 사건의 빙산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2차적인 피해 유발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자 : 오늘 방청오신 분중에 이제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당한걸 얘기한걸 들으신 적이 있거나 어떤게 성희롱이라고 느끼시는지.
    방청객 직장인 이소효 : 직장내에서도 여직원분들에 대한 외모에 대한 얘기를 너무 직접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자는 꼭 가슴이 커야한다. 가슴이 크지 않으면 그것은 여자가 아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여자도 아닌 중성인 사람들이 몇몇있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정말 불쾌하죠.
    사회자 : 그렇겠네요. 불쾌하죠 사실. 예 그쪽에 계신분.
    방청객 직장인 이혜진 : 그런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있는데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하시는 상사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럴 경우에 술에 취한척 하시면서 신체적 접촉을 하는데 그럴 경우 기억을 못하시니까 그런걸 말을 해도 따지기도 그렇고 따지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니까 그런걸 참고 지나가는 여직원들이 많은것 같아요.
    사회자 : 보통은 술먹고 기억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남성팀 패널1 :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경우도 성희롱에 성립이 됩니까?
    교수 : 성희롱에 가해자의 동기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것이 판단이 되어진다는거죠. 성희롱하려는 의도가 가해자쪽에서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회 평균의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행동이냐에 따라서 판단되어질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사회자 : 술을 먹든 맨정신이든 머리속에 기억해야 될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이것만 있으면 성희롱, 성폭력은 없을것 같아요.
    남성팀 패널2 : 근데 성희롱하고 성폭력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교수 :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고 개념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적으로 혼동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정리를 해보면요 성희롱과 성폭력은 성적인 성질을 가지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육체적 손상이나 고통을 주고 또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희롱은 성폭력일 때는 형법적 규제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희롱은 형법적 규제대상까지는 되지 않지만 조금 경미가 낮은 성적 언동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생성된 최근에 생성된 새로운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레이션 : 성희롱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회자 :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발생했다. 서로에게 참 불행한 일인데 그러면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않도록 예방을 하는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교수 : 우선 직장 문화가 상대방의 인격을, 특히 성차별 없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야하고 우리가 이제 선진국의 직장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격권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직장내의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로가 합심, 노력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성팀 패널 2 :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술한잔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직장에서 회식자리를 없앨수도 없잖아요. 법으로 금지할 수도 없는것이고
    사회자 : 근데 저는 직장내에서 회식문화 이것도 좀 창의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천편일률적이잖아요. 술먹고 노래방가고 예를 들면 문화행사를 함께 한다거나 음악, 연극 많이있잖아요. 또는 스포츠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야구, 족구 뭐 많이 있잖아요. 또는 가족들과 함께 회식을 한다든지 새로운 회식 문화를 만들어 보는거 괜찮을것 같죠 교수님.
    교수님 : 좋습니다. 우선 우리 나라가 가족 단위의 건전한 여가 이런것들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고 직장에서도 스포츠라든지 레저라든지 이런 동호인 모임을 통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있죠.
    성희롱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
    남성팀 패널3 : 자주 그런 일들이 요즘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대처방법이 필요할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자 : 피해를 당했다. 이럴때 어떻게.
    교수 :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발생할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대처해야 될 몇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몇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가해자에게 분명한 거절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성희롱 행위를 중단할것을 당당히 요구하시고 두번째 이런 피해를 당한 경우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직장동료, 상급자나 공공기관의 상담창구를 통한 공론화 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세번째는 그렇게 하더라도 일시 중단되지 않을때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고충처리절차 등을 이용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직장 내부에 해결 절차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사법절차도 있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고소, 고발이 가능하고 개인적으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자 : 직접 성희롱을 당한 당사자라고 느꼈을 때는 어떤 관련 서류들을 보관해두면 좋을까요? 뭐 예를들면
    교수 : 우선 증거의 모든 사항들은 증거에 의해 판단되기 마련입니다. 성희롱사건도 조사하고 나중에 사법적인 절차로 진행이 된다면 결국 증거에 의해서 판단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증거자료로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서면이나, 메일, 휴대폰 메시지, 목격자 이러한 등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일기라든지 다른 동료들의 진술이라든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공식적으로 제공했다든지 문건이 있으면 증거는 제한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노력들이 결국 나중에 성희롱 여부 행위에 심각성 내지는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팀 패널 2 : 성희롱을 또 당하게 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너가 밖에서 처신을 잘못하고 다니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게 아니냐고 비난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오히려 피해자도 그런가? 내가 괜히 시끄럽게 하는건가? 참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회자 : 주변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주변사람 대처법이라는게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성희롱이 발생한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했을때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안그러잖아요. 분위기 왜 깨고 그래. 사소한 일로 뭘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 마련인데 이런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편에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도와줘라 그런 말씀인거죠.
    교수 : 예 그렇습니다. 성희롱 문제는 개인간의 문제라기 보다는 직장내, 조직내 우리 사회 전반적인 고질적인 문제 하나로 되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결국 그대로 방치하면 언젠가는 자신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 서로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성팀 패널3 : 성희롱의 피해자들이 기간내 고충상담창구 같은데나 국가인권위 같은데에 신고를 하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사회자 : 아,그런 걱정은 되요.
    교수 : 우리 사회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긍정적으로 봐주지 못하는 하나의 사회문화적인 원인이 있습니다만 제도 자체가 당사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하게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사회자 : 고용상의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교수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이익을 하면 회사나 직장이 제재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성희롱을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용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자 : 그럼 관리자의 역할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자 말씀처럼 성희롱의 기본적 핵심포인트는 상사와 부하간의 권력관계의 불균형 등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동료간의 성희롱도 있습니다만 관리자의 역할은 직장에서 중요합니다. 기관장이라든지 사용자등으로 표현되는데요 이분들은 우리가 직장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지 상담창구나 고충처리기구로 활성화 할수도 있고 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행위자를 철저히 조사해서 법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고 소속직원에 대한 자체 예방교육과 상담제도등을 활성화시켜 나갈수있기 때문에 이 분들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회자 : 오늘 출연하신 분들 문제도 풀고 얘기도 나누면서 많은걸 좀 느끼셨을것 같아요. 어떤걸 느끼셨는지.
    남성팀 패널1 : 제가 성희롱 사실 조금 쉽게 생각한 부분들까지도 범죄의 범주안에 속한다는게 성희롱이 말한마디 행동하나 손끝하나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또 느꼈습니다.
    남성팀 패널3 : 몰지각한 남성분이나 여성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오늘 대표로 사과의 말씀.
    남성팀 : 죄송합니다.
    여성팀 패널1 : 저같은 경우 당하고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 많은데 앞으로 교육과 홍보가 잘되서 이런 일이 생겨서도 안되겠고 만약에 일어나더라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성팀 패널2 :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 무시를 하면 안되고 다 존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준다면 밝은 사회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자 :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문제 이것참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해결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덜 어렵다고 느낀것이 첫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두번째,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 편에서 얘기해준다. 세번째, 이런 일이 있을 때 혼자 감추지 말고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공식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다. 정말 성희롱 없는 행복한 직장생활을 꿈꾸면서 오늘 이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도움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교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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