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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 브리핑

2009.09.16
  • 일 시 - 2009년 9월 16일(수) 14: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
    -국민의 추가부담은 없으며, 납세절차도 현행과 동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 행정안전부 2차관입니다.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 주재로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확정된 지방소비세, 소득세 도입을 포함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 구조개선과 둘째,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약 1조 4,000억 정도의 지방재정이 확충이 되고, 셋째로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개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게 됩니다. 우선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앞으로 3년간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추가로 이양, 10% 규모의 지방소비세를 만들게 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소비세는 시·도세인 관계로 시·도별로 배분하게 되는데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시·도별 민간 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수도권, 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도입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조세부담에는 전혀 변화가 없이 현행과 동일하며, 부과징수도 국세청에서 통합 관리하게 됨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납세불편도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비세 도입이 갖는 의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지난 10여년간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숙원 과제입니다. 지방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했던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하다가 무산된 바 있는 큰 숙제였습니다만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지방세를 확충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3쪽입니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우선 그래프와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최근에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약 2.2%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총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과 지방세 중에 소득, 소비 과세의 비중도 점차 확대되어서 지방세입의 안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소비세는 수도권의 집중도가 낮기 때문에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 역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경제 활성화 효과가 지방세 확충과 재투자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우선 내년부터 현행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을 하되, 2013년부터는 실질적인 과세 자주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정착이 되면 기업유치 등을 위한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지방재정이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에 약 1조 4,000억 정도가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현재 국가재정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동산 교부세 감소 등에 따라 지방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매년 약 1조 4,000억 정도 지방소비세를 통해 항구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조 4,000억원은 시·군에도 배분이 되어서 시·군의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 배부기준과 재정보존금 재정을 개편해서 1조 4,000억 중에 약 5,000억원은 이들 기초 단체에도 지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로 종료되는 분권 교부세로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2005년에 사회복지 등 149가지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소유지원을 위해서 신설한 제도인데, 이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에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서 사회복지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기한을 연장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연장조치에 그치지 않고 내년부터 부처 합동으로 현행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 추진해서 절감되는 재원은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해서 복지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이 기금은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에서 향후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에 일정 비율을 출연해서 조성하게 됩니다.
    7쪽입니다. 기금활용은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포괄 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이나 장기저리에 자금융자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을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처음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에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확정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은 지난 12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개략적인 추진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금년초부터 지역발전위원회에 민간전문가 8분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제도개편에 기본방향을 설정했고, 특위에서 마련한 안을 기본으로 그간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세부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후에 당정협의와 지방의견 수렴 등에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 내용입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 정부는 오늘 확정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이 되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을 포함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도자료>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
    -국민의 추가부담은 없으며, 납세절차도 현행과 동일-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9.16(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 을 보고하여, '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①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 구조개선
    ②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약 1조 4,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③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등이다.

    1.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 도입
    (1)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우선, '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약 2.3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며, 앞으로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을 추진한다.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지방소비세 도입은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은 현행과 동일하며, 부과·징수도 현행과 같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와 통합 관리하므로 국민의 납세불편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2) 지방소비세 도입의 의의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난 10여년간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숙원과제로서, 참여정부에서도 정부가 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바 있으나, 이번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번 세제개편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세를 확충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3) 지방소비세 도입의 기대효과
    우선,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최근의 지속적인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약 2.2%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총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에 불과하나, 앞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 중 소득·소비과세의 비중도 확대되어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집중도가 낮기 때문에(29%),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 역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방소비세 도입은 이와 같은 재정지표 개선효과 외에도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세와 지역경제의 연계 강화를 통해 "경제활성화 → 지방세 확충 → 재투자" 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나아가, 자치단체가 이전재원 확보에만 주력하는 행태를 벗어나 세수 증대를 위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다.

    2.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 로 전환
    (1) 지방소득세 도입방안
    우선, '10년부터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향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하여, '13년까지 납세자 불편이나 징세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지방소득세 도입효과
    지방소득세는 지역경제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고, 비과세·감면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데 가장 적합한 세목이다. 앞으로 지방소득세가 완전한 독립세로 정착되면,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지방재정 확충
    (1) 지방재정에 약 1조 4,000억원을 추가 지원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국가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매년 약 1.4조원을 지방소비세를 통해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2)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
    한편, 지방소비세가 시·도세인 점을 고려하여, 시·군·구에도 재원(약 5,000억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였다. 우선,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편하여, 내년부터 부동산교부세가 전액 시·군·구에 배분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재정보전금 제도를 개편하여,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의 일정비율이 시·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분권교부세 운영기한 연장
    금년말에 종료토록 되어 있던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는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은 '10년부터 현행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사회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복지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해가기로 하였다.

    4.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향후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 일정비율(매년 3,000억원 규모)을 출연하여 재원을 조성하며,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역 SOC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과 장기저리의 자금융자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 기금은 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구성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구성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로 하였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정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 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08년 12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에서 추진계획이 발표된 이후, '09년 2월, 서울대학교 김동건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전문가 특위에서 제도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09년 4월부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세부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09년 9월, 당정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정부는 금일 확정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이 '10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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