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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청명·한식 대형산불 대비 총력 대응한다

2024.04.05
  •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변차연 기자>
    주로 담뱃불·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해 많은 이의 생명과 삶의 터전까지 빼앗는 산불.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산불 중 43.8%가 4월에 발생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대기가 건조하며 바람이 강하게 부는 시기인데다가, 봄철 나들이로 입산객이 많아지고,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행정안전부가 산불 위험지역의 주민 대피 계획을 점검하고, 소각산불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4월 산불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쓰레기·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농부산물 처리는 반드시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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