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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전공노의 불법단체 전환에 따른 엄정 대처, 브리핑

2009.10.20
  • 일 시 - 2009년 10월 20일(화) 15:3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
    행안부, 전공노의 불법단체 전환에 따른 엄정 대처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 / 행정안전부 1차관 정창섭입니다.
    "전공노의 불법단체 전환에 따른 정부 입장" 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8일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를 조합임원 등으로 참여시키고 있는 전공노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30일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조합에서 배제하도록 시정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10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전공노가 노동부에 제출한 해직자의 조합원 탈퇴서를 확인한 결과 노조 탈퇴서 제출 이후에도 조합간부로 계속 활동한 사실이 판명됨에 따라 금일 (10월 20일) 노동부는 전공노에 대해서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아니함" 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 전공노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사실상 불법단체가 되었으며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소위 전공노는 노동조합 명칭사용, 조세면제 등과 같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정부교섭과 함께 각급 기관별 교섭에서도 배제됩니다.
    또한 소위 전공노와 체결한 각급기관의 단체협약 이행의무가 소멸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각종 편의제공도 철회할 계획입니다.
    조합비 및 후원회비의 급여 원천공제를 금지할 것이며 휴직중인 노조 전임자 전원에 대해서도 즉시 업무복귀 조치가 이뤄질 것입니다. 또한 30일간, 11월 20일이 되겠습니다만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각급 기간에서 그동안 지원해온 노조사무실 및 각종 장비, 비품의 회수와 현판제거도 이뤄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무원단체에 적법하고 건전한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보장하는 한편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공무원 단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간 각급기간에서 잘못 유지해온 각종 불법적인 관행들도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건전하고 협력적인 노사문화가 공직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행안부, 전공노의 불법단체 전환에 따른 엄정 대처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금일(10.20)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에 대해 적법한 노조로서 보지 않음을 통보함에 전공노가 사실상 불법단체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하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불법단체로 전환된 전공노에 대해 조합비 및 후원회비 급여 원천공제 편의제공 금지, 기존 유효한 단체협약 이행 중단, 불법 공무원단체와의 단체교섭 중지, 전공노 전임자에 대한 업무 복귀 등을 즉각 조치하는 한편, 오는 11월 20일까지 각급 기관에서 노조에 지원한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명의의 현판을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각급 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될 있도록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방침에 미온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가칭)"통합공무원노조" 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9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탈퇴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정부는 민공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엄정대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무원단체의 적법하고 건전한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보장해나가는 한편, 법을 준수하지 않는 공무원단체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아울러, 그동안 각급 기관에서 잘못 유지되어온 각종 불법적 관행들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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