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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전국공무원노조 출범 관련 정부입장, 브리핑

2010.03.20
  • 일 시 - 2010년 3월 20일(토) 15:4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정부, 공무원단체 불법행동 엄정 대응키로
    - 소위 '전공노' 불법단체로 규정 -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전성태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금일 오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조 출범식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공무원단체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법 상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불법행위로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소위) 전국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전국공무원노조 명의의 일체의 집단행위를 불허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정부, 공무원단체 불법행동 엄정 대응키로
    - 소위 '전공노' 불법단체로 규정 -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 제1차관 정창섭)는 3.20(토) 개최된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출범식 및 전 간부결의대회를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하기로 하였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소위 전공노가, 노조 출범식과 정부규탄을 위한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명백히 위배된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위 '전공노' 가 노조가입이 불가능한 해직자 및 6급 업무총괄자의 가입을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두 차례 설립신고가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하기 보다는 오히려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하여 출범식을 강행하고 정부를 규탄하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집단행동을 한 것은 현행법상 공무원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정부는 소위 '전공노' 를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불법 단체로 규정하여 전공노 명의의 집회는 물론 모든 활동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키로 하였다.
    소위 '전공노' 는 지난해 9월 민공노, 법원노조 및 (구)전공노가 총투표를 통해 통합의결을 하는 등 새로운 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활동을 추진해 왔는데, (구)전공노는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허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노동부로부터 '09.10.20. '노조 아님 통보' 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행안부는 노조사무실을 폐쇄('09.12.4)한 바 있다.
    또한, 위 3개 노조가 참여한 7.19 시국대회시 불법행위로 인해 105명 징계요구, 16명이 형사고발되었으며, 노조통합 및 민노총 가입 총투표('09.9.21~22)와 관련해서는 29명이 징계요구되는 등, 전국적으로 설립 운영 중인 94개('09.12.31 기준)의 공무원노조 중에서 유독 소위 '전공노(구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만이 불법행위를 일삼고 각급 기관에서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불법관행들을 지속해오고 있어, 합리적 공무원노사관계 정착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인 소위 '전공노' 조합원의 정당가입 및 정치자금 납부 사건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는 국민 정서와는 상당히 괴리된 것이며, 이렇듯, 공무원노조가 근무조건 개선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떠나 불법적인 활동을 계속 한다면, 더 이상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가 최근에 실시한 공무원노사 불법관행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소위 '전공노' 지부인 과천시와 동해시는 노조임원 및 해직자들이 점검장소에 난입하여 사무실 집기를 던지고, 점검관을 물리적으로 협박하는 등 점검활동을 방해하였고, 불법단체로 전환되어 사무실이 폐쇄된 (구)전공노의 인천 부평구 지부는 해직자가 노조사무실에서 상근자로 근무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소위 '전공노' 강원본부장은 근무시간 중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외부 집회에 참석하고, 대구시 중구 지부장은 '10.1.8 이후 문서처리 실적이 전무하고, 광주시 동구 지부장은 근무시간 중 노조사무실에서 노조조끼를 입은 채 노조활동을 하였고, 전남 광양시 지부장도 근무시간 중 노조사무실에서 독서하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버젓이 하는 등 불법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기 안양시 노조사무국장은 출장명령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주 동구청, 경남 하동군에는 노조가 불법현수막을 무단 게첨하는 등 수 많은 불법·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러한 소위 '전공노' 의 불법적인 행태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으며 누구보다도 솔선하여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 얹는 행위" 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와 불법관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추호의 양보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고, 아울러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와 불법적 관행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범 정부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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