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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브리핑

2010.05.11
  • 일 시 - 2010년 5월 11일(화)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등·하굣길, 어린이가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게 만든다
    CCTV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 처벌 강화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 어린이는 미래의 버팀목이자 희망입니다. 밝고 건강한 미래를 원한다면,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어른들이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곳까지 보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가 바로 '선진일류국가' 라는 인식 아래 최근 수년 내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비해서 교과부,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합의 하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도 올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중에 62%만 지정이 되어 있고, 특히 보육시설 주변보호구역 지정비율은 33.7%에 불과해서, 어린이 교통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7월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총 4890개소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93% 수준까지 확대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행자 위주로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그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투자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교통사고 예방투자에는 소홀했습니다. CCTV도 대상지역에 43.5%에만 설치되어서,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Post-희망근로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을 활용해서, 금년 중에 보행장애물을 일제 정비하고,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도로구조 개선에 총 276억원을 중점 투자하고, 아파트단지 개발 등으로 학교, 유치원 등의 신설 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연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4,419개소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2010년도에는 모두 709억원을 투입해서 2,327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사고요인이 높은 편도 3차로 이상 대로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단속용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여, 과속·신호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92.7%가 운전자의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모두 2배로 가중 처벌하여,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교과부,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그동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계부처 간에 합동 TF를 구성해서, 매분기별로 교통안전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안전의식을 개선하겠습니다.
    그간 학교별로 하교시간이 다르고, 자율학습 등으로 귀가시간이 달라 하교시간대에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의 경우에는 하굣길 교통사고가 전체 스쿨존 사고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등교 시에는 교사, 녹색어머니회 등을 중심으로 한 교통안전지도를 강화하고, 교통사고가 많은 하교 시에는 '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단' , 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사업단을 운영하여 퇴직한 교사, 경찰, 공무원을 2인 1조로 교통안전 지도활동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도 Post-희망근로 계획을 여기에 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미 영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보행안전도우미사업(walking school bus)" 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을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보행안전 도우미' 라는 것은 등·하교 시에 방향이 같은 어린이들을 아파트나 단지라든지 한 데 모아서 자원봉사자가 인솔해서, 집단 보행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기별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 앞으로 꿈과 미래를 펼쳐나갈 어린이들을 위한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 만들기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등·하굣길, 어린이가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게 만든다
    CCTV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 처벌 강화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교과부,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을 5월 11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초등학교 등 15,498개소 중 62%인 9,609개소만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아직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5,890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7월 말까지 섬지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 필요한 곳 모두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현재 지정율 62→93%) 지정한다.
    또한, 교통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위주의 투자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며, CCTV 설치를 확대하여 불법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스쿨존 지역내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Post-희망근로사업인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을 활용하여 보도내 전신주 등 보행장애물 정비와 보·차도분리 등 도로구조개선에 27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신호위반 등 운전자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92.7%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법규 위반시에는 범칙금·과태료 등을 2배 이상 가중 부과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스쿨존사고의 65%를 차지하는 하교시간대(12∼18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직 교사·경찰 등을 2인 1조로 편성한 '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단' 을 운영하는 등 교통안전 지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등하교시 방향이 같은 아이들을 모아 자원봉사자의 인솔하에 집단 보행토록 하는 "보행안전 도우미" (walking school bus) 를 처음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어머니회 등의 안전교사를 활용하여 전국 초등학교 1∼3학년 40만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매 분기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의 가시적 효과 창출을 위해 1개월내 조치할 사항과 2개월내 조치 사항, 연말까지 추진할 사항으로 세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꿈과 미래를 펼쳐나갈 어린이들을 위한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 만들기" 시책에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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