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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3층 이상 건물에 스티로폼 외장재 전면금지

2019.05.01
  • 김용민 앵커>
    앞으로 3층 이상 건물과 병원, 학교에 스티로폼처럼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정부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29명이 숨진 지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작년 1월 192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 발표
    (장소: 정부세종청사)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허언욱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제도 개선과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 개선,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 따라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스티로폼처럼 불에 약한 외장재는 6층 이상 건물에만 사용을 금지했는데 앞으로는 3층 이상 건축물에도 이런 재료를 쓸 수 없습니다.
    병원과 학교처럼 주로 피난하기 어려운 이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위층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층에 화재 확산을 방어하는 '방화구획'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단순히 적합, 부적합만 판정했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은 A부터 E등급까지의 안전등급제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고시원과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통시장 노후 전기설비도 교체합니다.
    화재 대응 역량도 강화합니다.

    녹취> 신열우 / 소방청 차장
    "시·도 경계 없는 현장 도착시간 중심의 출동체계로 전환을 위해 119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 초반 '최고 단계 출동방식'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장 소방인력을 오는 2022년까지 2만 명 더 늘리고, 좁은 골목길에서 기동성이 뛰어난 소형사다리차도 보급합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최아람)
    현장지휘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중앙지휘역량강화센터를 만들고, 오는 6월에는 재난대응기술연구를 위한 국립소방연구원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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