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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안전한 '스쿨존' 만들어요···다음 달까지 집중 단속

2019.08.28
  • 임보라 앵커>
    최근 5년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00여 건에 달합니다.
    정부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27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주변 유해요소 점검에 나섭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장소: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있는데도 떡하니 주차해놨습니다.
    단속반이 전화를 걸어보지만 차 주인은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이 불법주차 차량은 결국 단속반이 부른 견인차량에 끌려갑니다.
    불법주차된 택배, 작업용 트럭 등도 눈에 띕니다.
    근처 다른 학교의 사정도 마찬가지.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통학로가 막혀있습니다.

    곽동화 기자 fairytale@korea.kr>
    "어린이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해놓은 구역인데요. CCTV가 설치돼 있고 바닥에는 속도 제한 표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들이 버젓이 정차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나흘에 한 번꼴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건수만 440건,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다친 어린이도 452명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 700여 개 기관이 새 학기를 맞아 다음 달 27일까지 5주간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 주변 안전 관리에 나섰습니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우선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등하교 시간에 맞춰 교통 지도를 하고 이외 시간에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은오 /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반
    "내 자녀가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절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내지만 절대 속도를 내셔도 안 되고..."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경우,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폐쇄 등 강력조치할 방침입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학교 내 급식소와 매점 학교 밖 분식점 등의 위생 상태도 살핍니다.
    통학로 주변에 있는 노후 간판을 정비하고, 이동식 불법 광고물은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녹색 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벌여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또 주민이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발견해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담당기관에서 일주일 내 처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양세형)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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