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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생애 첫 주택 구매, 미혼·중년부부 취득세 감면

2020.08.12
  • 임보라 앵커>
    앞으로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살 경우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득세 감면 확대 내용이 담긴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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