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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023.01.05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란?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지역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 1단계 사업기간(’18.~’21.) 동안 총 11.7만명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으며, 현재는 2단계 사업기간(’22.~’24.)으로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7.8만명 이상 창출 지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 전국의 만 39세 이하 미취업(또는 이에 준하는 자) 청년이 참여 가능하며,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됩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사업유형(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등)에 따라 청년이 지역에서 취·창업시 인건비, 직무교육, 자격증취득비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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